생후 1개월 딸 두개골 골절상, 40대 친부 구속기소

박아론 기자 2022. 5. 30.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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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개월 친딸을 폭행해 두개골 골절상을 입힌 친부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인천지검 등에 따르면 최근 살인미수 및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당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레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경찰은 A씨가 딸이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범행한 것으로 보고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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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생후 1개월 친딸을 폭행해 두개골 골절상을 입힌 친부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인천지검 등에 따르면 최근 살인미수 및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당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레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경찰은 A씨가 딸이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범행한 것으로 보고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검찰도 A씨에 대해 적용된 살인미수 등 혐의를 유지해 재판에 넘겼다.

A씨 사건은 인천지법 제12형사부에 배당됐으며 심리는 임은하 부장판사가 맡게 됐다.

첫 기일은 지정되지 않았다.

A씨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돼 불구속으로 검찰에 넘겨진 베트남 국적의 30대 친모 B씨는 아직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다.

A씨 등은 지난달 5일 인천 일대의 한 주거지에서 C양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당일 병원에 방문했다가 C양을 진료한 의사가 '아동학대'를 의심해 신고하면서 수사에 나선 경찰에 검거됐다.

이들은 "아이가 혼자 있다가 떨어졌다"면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은 외력에 의해 C양이 다쳤다는 소견을 듣고 수사를 해 영장을 신청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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