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동참사 방지법' 본회의 통과..조오섭 "재발방지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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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토위·예결위, 광주북구갑)은 30일 '학동참사 방지법'(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한편, 조 의원이 정비구역 투기방지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안'과 측량업 정보종합관리체계 개편을 위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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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토위·예결위, 광주북구갑)은 30일 '학동참사 방지법'(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해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4구역 재개발구역 철거건물 붕괴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받은 '상주감리제'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행법상 건축물 해체허가를 받은 건축물은 허가권자가 해체공사 감리자를 지정해 안전관리를 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현장 감리자가 상주하지 않아 현장 안전관리 소홀로 학동참사와 같은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문제가 잇따르고 있다.
개정안은 해체공사 감리자는 수시 또는 필요한 때 해체공사의 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해체공사는 전체 공사기간 감리업무를 하도록 의무화했다.
조오섭 의원은 "철거현장 내 안전불감증으로 무고한 시민들이 생떼같은 목숨을 잃었고 유족들은 아직도 고통받고 있다"며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현대산업개발에 끝까지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은 강은미, 김승남·김영배·문진석·민형배·송갑석·윤영덕·윤재갑·이병훈·이학영·주철현·최종윤 등 국회의원 12명이 공동발의했다.
한편, 조 의원이 정비구역 투기방지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안'과 측량업 정보종합관리체계 개편을 위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nofatejb@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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