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의원,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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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고흥·보성·장흥·강진)은 대표 발의한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안'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다른 의원들이 대표발의한 법안과 병합 심사됐으며,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안'이라는 이름으로 변경돼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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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인구감소지역 체계적 지원..다시 인구 유입되고, 지역경제 살아날 것"
(고흥=뉴스1) 서순규 기자 =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고흥·보성·장흥·강진)은 대표 발의한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안'은 지방소멸위기지역에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활력을 증진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Δ지방소멸위기지역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Δ대통령 소속 지방소멸방지 중앙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장 소속 지방소멸방지 지방위원회 설치 Δ 지방소멸위기지역 취업 청년에 대한 임금 지원 Δ지역활력산업 및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및 보조금 지원 Δ국책사업 우대 시책 강구 Δ교통·문화·교육·보육·의료 등 지방소멸위기지역을 폭넓게, 또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안'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다른 의원들이 대표발의한 법안과 병합 심사됐으며,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안'이라는 이름으로 변경돼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의원은 "수십 년간 지속된 저출산과 지방인구의 수도권 이탈 등으로 향후 수십 년 이내에 소멸위기에 처한 지역이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46.1%인 105개에 달할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안' 제정으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면 소멸위기에 처한 지역에 인구가 다시 유입되고, 지역경제가 살아나 지방에 사는 국민들도 함께 잘 사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s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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