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소방서, 손쉽게 화재경보기를 설치하세요!

양한우 기자 2022. 5. 3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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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 공주소방서(서장 강종범)는 화재발생 시 경보를 울려 신속한 대피를 돕는 화재경보기 설치 방법을 집중 홍보한다고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화재경보기를 말하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단독·연립·다가구주택 등(아파트·기숙사 제외)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화기는 각 세대·층별 1개 이상, 화재경보기는 방과 거실 등 구획된 실마다 1개씩 설치하면 된다.

강종범 서장은 "2025년까지 주택용소방시설 100% 설치를 목표로 대민 홍보를 이어나갈 예정이라며 QR코드를 찍어 보시고 우리집에 화재경보기를 설치해 화재피해를 예방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공주소방서는 화재경보기 설치 방법을 누구나 손쉽게 배울 수 있도록 QR코드를 휴대전화로 찍으면 바로 동영상으로 연결되는 홍보물을 배포하여, 각종 생활 접점에서 대민홍보를 펼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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