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서 사전투표용지 촬영 유권자 적발

제주방송 신동원 2022. 5. 30.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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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몰래 촬영한 유권자가 또 다시 적발됐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사전투표일 첫날인 지난 27일 서귀포시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교부받은 지방선거 투표용지 5매에 기표한 후, 기표된 투표지 5매를 모두 휴대전화를 이용해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권자 B씨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몰래 촬영해 휴대전화 단체 그룹채팅방에 올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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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몰래 촬영한 유권자가 또 다시 적발됐습니다. 

제주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서귀포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사전투표일 첫날인 지난 27일 서귀포시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교부받은 지방선거 투표용지 5매에 기표한 후, 기표된 투표지 5매를 모두 휴대전화를 이용해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같은 날 제주도 내 다른 사전투표소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유권자 B씨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몰래 촬영해 휴대전화 단체 그룹채팅방에 올린 것입니다. 

선관위는 이 건에 대해서도 제주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는 사전투표소에서의 투표지 촬영행위와 같은 위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오는 선거일에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안내하는 한편, 투표의 비밀 유지와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 절차를 방해하는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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