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표된 투표용지 '찰칵'..제주선관위, 유권자 경찰 고발

양영전 2022. 5. 30. 14:2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귀포시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특정 후보자에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를 서귀포경찰서에 고발했다고 제주도선관위가 30일 밝혔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6·1 지방선거 사전투표 첫 날이었던 지난 27일 도내 모 사전투표소 내 기표소에서 기표된 투표용지 5장을 모두 휴대전화를 이용해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주=뉴시스][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이틀째인 28일 오후 제주시 오라동 사전투표소가 마련된 한라체육관 보조경기장에서 제주도지사 후보 투표용지가 출력되고 있다. 2022.05.28. 0jeoni@newsis.com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서귀포시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특정 후보자에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를 서귀포경찰서에 고발했다고 제주도선관위가 30일 밝혔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6·1 지방선거 사전투표 첫 날이었던 지난 27일 도내 모 사전투표소 내 기표소에서 기표된 투표용지 5장을 모두 휴대전화를 이용해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이 같은 행각은 현장에 있던 사전투표 관리 관계자에게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적선거법에선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도선관위는 투표의 비밀 유지와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 절차를 방해하는 선거 범죄에 대해선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0jeoni@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