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표된 투표용지 '찰칵'..제주선관위, 유권자 경찰 고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귀포시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특정 후보자에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를 서귀포경찰서에 고발했다고 제주도선관위가 30일 밝혔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6·1 지방선거 사전투표 첫 날이었던 지난 27일 도내 모 사전투표소 내 기표소에서 기표된 투표용지 5장을 모두 휴대전화를 이용해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서귀포시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특정 후보자에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를 서귀포경찰서에 고발했다고 제주도선관위가 30일 밝혔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6·1 지방선거 사전투표 첫 날이었던 지난 27일 도내 모 사전투표소 내 기표소에서 기표된 투표용지 5장을 모두 휴대전화를 이용해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이 같은 행각은 현장에 있던 사전투표 관리 관계자에게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적선거법에선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도선관위는 투표의 비밀 유지와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 절차를 방해하는 선거 범죄에 대해선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0jeoni@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범수와 이혼' 이윤진, 발리서 과감 비키니…달라진 분위기
- "피로감 안겨 죄송"…선우은숙, 눈물 속 '동치미' 하차
- EXID 하니, '10세 연상' 정신의학과 전문의 양재웅과 결혼
- 김재중, 부모님께 '60억 단독주택' 선물…엘리베이터·사우나 갖춰
- "유서 쓰고 한강 갔다"…신화 이민우, 26억 갈취 당한 가스라이팅 전말
- 박수홍♥김다예 임신 초음파 결과…"조산 가능성 無"
- 수지, 박보검과 초밀착 '훈훈' 투샷…설렘 폭발
- 손예진, ♥현빈과 데이트 중?…깜찍한 양갈래 머리
- 신동엽, 송승헌 실체 폭로 "꼴 보기 싫다, 저질"
- '파산 선고' 홍록기, 오피스텔 이어 아파트도 경매…최고 19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