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위기 농산어촌 지원 특별법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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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 위기에 직면한 일선 시·군에 대한 지원을 법제화한 특별법이 마련됐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수십 년간 지속된 저출산과 지방인구의 수도권 이탈 등으로 소멸위기에 처한 지역이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105개(46.1%)에 달한다"면서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져 소멸위기에 처한 농산어촌에 인구가 다시 유입되고 지역경제가 되살아 나길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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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 위기에 직면한 일선 시·군에 대한 지원을 법제화한 특별법이 마련됐다.
김승남(더불어민주당·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실 등에 따르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통과됐다.
이 특별법은 지방 소멸위기지역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을 비롯해 △대통령소속 지방소멸방지 중앙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장 소속 지방소멸방지 지방위원회 설치 △지방소멸위기지역 취업 청년에 대한 임금 지원 △지역활력산업 및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 특례 및 보조금 지원 △국책사업 우대 시책 마련 △교통·문화·교육·보육·의료 등 분야별 지원시책 마련 등 지방소멸 위기지역을 폭넓게,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김승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안’은 국회 심사과정에서 다른 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법안과 병합 심사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안’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수십 년간 지속된 저출산과 지방인구의 수도권 이탈 등으로 소멸위기에 처한 지역이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105개(46.1%)에 달한다”면서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져 소멸위기에 처한 농산어촌에 인구가 다시 유입되고 지역경제가 되살아 나길 기대한다”고 했다.
남궁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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