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현장 상주감리 도입..'학동 참사 방지법'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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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현장 상주 감리 배치를 의무화한 이른바 '학동 참사 방지법'이 시행되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조오섭(광주 북구갑) 의원은 "'학동 참사 방지법(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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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철거 현장 상주 감리 배치를 의무화한 이른바 '학동 참사 방지법'이 시행되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조오섭(광주 북구갑) 의원은 "'학동 참사 방지법(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4구역 재개발구역 철거 건물 붕괴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받았던 '상주 감리제'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법은 건축물 해체 허가를 받은 건축물은 허가권자가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해 안전관리를 하게 되어 있으나, 학동 참사처럼 해체공사 현장 감리자의 부재가 현장 안전 관리 소홀로 이어지는 문제점을 노출했다.
이에 해체공사감리자는 수시 또는 필요한 때 해체공사의 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해체공사는 전체 공사 기간 감리업무를 수행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관련법에 신설했다.
조 의원은 건축물관리법 개정안 외에도 정비구역 투기 방지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안'과 측량업 정보종합관리체계 개편을 위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입법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철거 현장 내 안전불감증으로 무고한 시민들이 목숨을 잃었고 유족들은 아직도 고통받고 있다"며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현대산업개발에 끝까지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은 강은미, 김승남, 김영배, 문진석, 민형배, 송갑석, 윤영덕, 윤재갑, 이병훈, 이학영, 주철현, 최종윤 등 국회의원 12명이 공동 발의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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