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 '현장대응력 강화 위한 제도 개혁 방향' 토론회

이승환 기자 2022. 5. 3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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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이 30일 '경찰 현장대응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개혁 방향'을 주제로 학술토론회를 개최했다.

충남 아산시에 있는 경찰대학 강의실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이철구 학장을 비롯한 경찰대학 관계자와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NRW)주 내무부 국제경찰협력과장 및 사이버범죄대응과 부과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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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경찰 교육제도 및 개혁 성과 소개..경위, 학사 과정 이수하게
"현장대응력 악화는 교육 기간 짧고 실무·실습교육 부족하기 때문"
© News1 DB

(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 = 경찰대학이 30일 '경찰 현장대응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개혁 방향'을 주제로 학술토론회를 개최했다.

충남 아산시에 있는 경찰대학 강의실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이철구 학장을 비롯한 경찰대학 관계자와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NRW)주 내무부 국제경찰협력과장 및 사이버범죄대응과 부과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카티야 크루제 NRW주 국제협력과장은 독일 경찰의 교육제도 및 개혁 성과를 소개했다.

독일은 신임 순경의 교육 기간이 30개월이며 경위 입직자는 3년간 학사 학위 과정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해 16개 주정부는 한국의 경찰대학과 유사한 경찰 교육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NRW주 등 6개 주는 2000년대 초반부터 모든 경찰을 경위 이상 계급으로 선발해 경위는 학사 학위과정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이 같은 변화는 1991년 NRW 주정부가 의뢰한 민간 자문업체 키엔바움의 조사 결과에 근거해 이뤄졌다.

키엔바움 보고서는 고도의 판단력과 전문지식을 요구하는 치안 현장의 경찰업무가 지나치게 저평가돼 경찰관의 직급과 보수를 상향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토론회에서 '경찰 입직제도 및 교육훈련 개혁 방향'을 주제로 발표한 오경석 박사(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는 한국 경찰 현장대응력 약화의 원인으로 턱없이 짧은 교육 기간과 부족한 실무·실습 교육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장 경험을 쌓은 경찰관을 선발해 1년간 집중 교육한 뒤 경위로 임용하는 수사경찰속진제 도입을 제안했다. 또 현재 8개월에 불과한 신임 순경 과정 교육 기간을 점차 늘려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철구 학장은 환영사에서 "국민의 인권과 안전을 지키는 경찰관 양성에 드는 비용은 더 안전하고 공정한 미래 사회를 위한 훌륭한 투자"라고 강조했다.

mr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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