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 시작

박은희 2022. 5. 30.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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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깡통전세 등 최근 늘어나고 있는 전세사기로부터 청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새롭게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해 보증료를 납부한 청년들에게 보증료 전액을 서울시가 되돌려주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만 19∼39세 무주택 세대로 전·월세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연소득 4000만원 이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및 납부 완료한 청년 임차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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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 포스터.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깡통전세 등 최근 늘어나고 있는 전세사기로부터 청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새롭게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해 보증료를 납부한 청년들에게 보증료 전액을 서울시가 되돌려주는 사업이다.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 보증기관이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준다. 임차인이 직접 가입해야 하며, 보증료는 전세보증금 등에 따라 상이하다.

지원 대상은 만 19∼39세 무주택 세대로 전·월세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연소득 4000만원 이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및 납부 완료한 청년 임차인이다.

기혼자는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대학(원)생 및 취업준비생 등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부모 연소득 7000만원 이하를 요건으로 한다.

7월 한 달간 웹사이트 '청년몽땅정보통'에서 신청을 받는다. 신청자는 먼저 보증기관을 통해 보증보험에 가입해 보증료를 납부한 후 보증료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서울시는 심사 후 8월 말 지원대상을 확정해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심사‧발급에 평균 2~3주가 소요되고, 신청 마지막 날인 7월31일까지 유효한 보증서에 대해 신청이 가능하다"며 "아직 가입하지 않은 청년들은 가입을 서둘러달라"고 당부했다. 박은희기자 eh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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