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선 경기도내 3265곳에서 실시.."지정투표소서 투표"

이병희 2022. 5. 30.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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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6월1일 경기도내 3265곳(전국 1만4465곳) 투표소에서 실시된다.

선거인은 반드시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한다.

선거인은 반드시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하며, 신분증(모바일 신분증 포함)을 가지고 가야 한다.

경기도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소 출입 전 손 소독, 투표소 내 마스크 상시 착용 등 개인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투표에 참여해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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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일반 유권자 오전 6시~오후 6시 투표 가능
코로나19 확진자 오후 6시30분~오후 7시30분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연무동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삼일공업고등학교 3학년인 만 18세 학생 유권자들이 첫 투표를 하고 있다. 2022.05.27. jtk@newsis.com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6월1일 경기도내 3265곳(전국 1만4465곳) 투표소에서 실시된다. 선거인은 반드시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한다.

30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일반 유권자는 6월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코로나19 확진자는 오후 6시30분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투표할 수 있다.

확진자 투표는 일반 유권자들이 투표를 마치고 모두 투표소에서 퇴장한 뒤 시작된다. 일반 유권자의 투표가 오후 6시30분까지 종료되지 않은 경우, 확진자는 투표소 밖에서 대기하게 된다.

확진자는 신분증 말고도 '확진자 투표안내 문자', '성명이 기재된 PCR-신속항원검사 양성 통지 문자' 등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확진자 해당 여부 확인 뒤 일반 선거인과 동일하게 본인 확인, 선거인명부 확인 절차를 거쳐 투표한다.

투표소 위치는 각 가정에 발송된 투표안내문을 확인하거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 또는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검색을 통한 '내 투표소 찾기' 바로가기 서비스로 찾을 수 있다.

선거인은 반드시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하며, 신분증(모바일 신분증 포함)을 가지고 가야 한다. 신분증은 본인의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청소년증이나 관공서·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 생년월일과 사진이 포함돼 있어야 한다.

투표는 3장, 4장씩 용지를 나눠 받아 2차에 걸쳐 투표한다. 1차로 3장(시·도지사, 교육감, 구청장·시장·군수)을 받아 기표한 뒤 투표함에 넣는다. 국회의원보궐선거를 함께 실시하는 지역의 유권자는 이때 투표용지를 1장 더 받아 투표한다.

이후 2차에선 나머지 4장(지역구 광역·기초의원, 비례대표 광역·기초의원)을 받아 투표하면 된다. 투표용지 한 장당 반드시 한 명의 후보자, 하나의 정당에만 기표해야 한다.

또 투표용지를 교부받은 뒤 유권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훼손 또는 오손된 때에는 이를 다시 교부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투표소 밖이나 입구에서는 투표인증샷 등을 촬영할 수 있지만, 투표소 안에서는 사진 촬영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기표소 내에서 기표하지 않은 투표용지를 찍는 행위도 금지되며, 투표지를 촬영하고 SNS에 게시하는 경우 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위반, 투표의 비밀 침해 등으로 처벌될 수 있다.

경기도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소 출입 전 손 소독, 투표소 내 마스크 상시 착용 등 개인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투표에 참여해달라"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amb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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