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용산 대통령실 100m 집회금지 기조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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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룡 경찰청장은 용산 대통령 집무실 반경 100m 내 집회와 관련해 금지 통고 방침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본안 선고 시까지 금지 통고 기조는 유지할 방침"이라며 "법무법인과 계약을 체결했으며 법원 심리 일정에 맞춰 잘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청장은 용산 일대 주민 민원이 이어지는 데 대해서는 "시위로 인한 시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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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룡 경찰청장은 용산 대통령 집무실 반경 100m 내 집회와 관련해 금지 통고 방침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본안 선고 시까지 금지 통고 기조는 유지할 방침"이라며 "법무법인과 계약을 체결했으며 법원 심리 일정에 맞춰 잘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청장은 용산 일대 주민 민원이 이어지는 데 대해서는 "시위로 인한 시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창호법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재차 나온 것과 관련해선 김 청장은 "단속하는 입장에서는 양형 단계에서 어느 정도 혐의 등이 반영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음주운전 전력자가 다시 운전할 때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손형안 기자s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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