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불법투여 후 시신 유기한 의사.."면허 재교부" 판결

한소희 기자 2022. 5. 30.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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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지인에게 수면유도제를 불법으로 투여했다가 이 지인이 사망하자 시신을 유기했던 의사에게 법원이 의사 면허를 다시 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의 한 병원 원장이던 A 씨는 2012년 지인에게 향정신성 의약품과 전신마취제 등을 불법 투여했고, 지인은 부작용으로 숨졌습니다.

이후 A 씨는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의사 면허를 취소당한 A 씨는 면허 재교부를 신청했는데, 보건복지부가 거부하자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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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지인에게 수면유도제를 불법으로 투여했다가 이 지인이 사망하자 시신을 유기했던 의사에게 법원이 의사 면허를 다시 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의 한 병원 원장이던 A 씨는 2012년 지인에게 향정신성 의약품과 전신마취제 등을 불법 투여했고, 지인은 부작용으로 숨졌습니다.

당황한 A 씨는 지인의 시신을 차량에 실어서 한강공원 주차장에 버려두고 도주했다가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자수했습니다.

이후 A 씨는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의사 면허를 취소당한 A 씨는 면허 재교부를 신청했는데, 보건복지부가 거부하자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비록 중대한 과오를 범했지만 '개전의 정'이 뚜렷한 의료인에게 봉사할 기회를 주는 것이 의료법 취지와 공익에 부합한다"며 A 씨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습니다.

한소희 기자h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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