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러스톤운용, BYC 이사회 의사록 열람청구

김현동 2022. 5. 30.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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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러스톤자산운용이 BYC에 대한 주주활동 본격화에 나섰다.

BYC 사측이 이사회 의사록 열람 청구에 나서지 않자 법원을 통해 주주로서의 권리 행사에 나선 것이다.

트러스톤운용은 BYC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등사를 허가해달라는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BYC 측이 의사록 열람 및 등사 요청서에 회신하지 않자 트러스톤운용은 주주로서의 권리 행사를 법적으로 요청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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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러스톤자산운용이 BYC에 대한 주주활동 본격화에 나섰다. BYC 사측이 이사회 의사록 열람 청구에 나서지 않자 법원을 통해 주주로서의 권리 행사에 나선 것이다.

트러스톤운용은 BYC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등사를 허가해달라는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트러스톤운용은 지난달 25일 BYC에 2017년부터 2022년 4월까지 5년간의 이사회 의사록에 대한 열람 및 등사 요청서를 보냈다. BYC 측이 의사록 열람 및 등사 요청서에 회신하지 않자 트러스톤운용은 주주로서의 권리 행사를 법적으로 요청한 것이다.

기관투자가가 법원에 투자기업의 이사회의사록 열람·등사 허가 신청을 한 사례는 국내에서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다는 점에서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트러스톤운용은 "BYC 실적에 악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되는 오너 일가 소유 기업들과의 내부거래를 포함해 회사 부동산 자산에 대한 관리용역 계약 등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진행됐는지 파악하고자 한다"고 신청 이유를 밝혔다.

이사회 의사록 열람 또는 등사 청구는 상법상 모든 주주에게 보장된 권리다. 회사는 의사록 열람 내지 등사 청구에 대해 거절할 수 있으나,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을 경우 의사록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대법원은 주주의 이사회 의사록 열람·등사 청구에 대해 회사가 청구의 부당함을 증명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면서 부당한 청구의 사유로 회사업무의 운영 또는 주주공동의 이익을 해치는 경우, 주주가 취득 정보를 경업에 이용할 우려, 회사에 지나치게 불리한 시기 등으로만 제한했다.

트러스톤운용은 법원이 이사회 의사록 열람과 등사 청구를 허가하는 즉시 이사회 의사록을 분석할 예정이다. 이사회 의사록 분석 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회계장부 열람권 등의 후속 조치도 검토할 방침이다.

회사 발행주식의 3% 이상을 보유한 주주는 서면으로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은 회사가 부당함을 증명하지 못하면 거부할 수 없는 주주의 당연한 권리다. 트러스톤자산운용은 BYC 주식 8.13%를 보유한 2대 주주다. 작년 12월23일 BYC 투자목적을 '경영 참여'로 변경 공시한 이후 적극적인 주주 활동을 펼치고 있다. BYC는 지난해 2월 최대주주가 남호섬유에서 신한에디피스로 변경됐다. 신한에디피스는 계열사인 한승홀딩스, 신한학원, 일관, 인화식품, 백양 등과 함께 BYC 보통주 63.04%를 보유하고 있다.

김현동기자 citizen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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