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노조 타임오프제 도입'에 교원노조·단체 입장 엇갈려

양새롬 기자 2022. 5. 30.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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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교원 노동조합 타임오프제(time-off·근로시간 면제 제도) 도입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교원노조는 30일 일제히 환영의 뜻을 표했다.

타임오프제는 노동자가 급여의 손실 없이 노동조합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제도로 지난 2014년 5월 헌법재판소가 노동조합이 사용자가 담당해야 할 노무관리 역할을 대행하는 측면이 있다며 합헌 판결을 내렸으나 교원 및 공무원 노조에만 적용되지 않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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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교사노조 "도입 환영..1년6개월 유예기간은 유감"
교총 "교원지위법 고쳐 교원단체도 차별없이 적용받아야"
/뉴스1DB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공무원·교원 노동조합 타임오프제(time-off·근로시간 면제 제도) 도입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교원노조는 30일 일제히 환영의 뜻을 표했다.

타임오프제는 노동자가 급여의 손실 없이 노동조합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제도로 지난 2014년 5월 헌법재판소가 노동조합이 사용자가 담당해야 할 노무관리 역할을 대행하는 측면이 있다며 합헌 판결을 내렸으나 교원 및 공무원 노조에만 적용되지 않아 왔다.

타임오프제가 본회의 문턱을 넘음에 따라 교원노조에서 근무하는 전임 교원 같은 경우 현직에서와 동일하게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성명을 내고 "교원·공무원노조 타임오프제 도입은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조치"라며 "(이는) 교원·공무원 노동조합에 대한 수많은 차별 중 하나를 해소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이어 "교원·공무원노조 타임오프제 도입에서 나아가 교원·공무원의 노동기본권과 정치기본권을 제한하는 모든 독소조항은 해소해야 한다. 이번 타임오프제 도입이 교원·공무원의 온전한 노동기본권,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신호탄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다만 "교원·공무원 노동조합 타임오프제 도입에 1년 6개월 유예기간을 두기로 한 것과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정부가 설치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결정하기로 한 것은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교사노동조합연맹도 성명을 통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용서 교사노조 위원장은 "이번 법 개정이 교원노조운동을 다시 크게 발전시키는 역사적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교원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활동을 통해 국민과 교원 모두를 위한 합리적 교원노조운동으로 발전시키는 데 타임오프제를 활용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교육기본법과 교원지위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교원단체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입장이다.

조성철 교총 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이번 국회 통과는 교원단체에 대한 차별 입법을 그대로 강행한 것"이라며 "하루속히 교원단체도 함께 타임오프를 차별없이 적용받도록 교원지위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노조가 아닌 교원단체인 이유로 타임오프제를 적용받지 못한다. 이에 교원단체 업무에만 종사하는 전임자 배치, 교원단체 전임자 근로시간면제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전달한 바 있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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