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상습 음주운전자 의무교육 시간 최대 3배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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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7월 1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맞춰 음주운전에 따른 의무교육 시간을 최대 3배까지 확대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음주운전 재범을 막고, 운전자의 음주운전 위험성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현행 의무교육 시간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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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7월 1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맞춰 음주운전에 따른 의무교육 시간을 최대 3배까지 확대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매년 전체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감소했으나, 음주운전 재범비율은 평균 44%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경찰은 음주운전 재범을 막고, 운전자의 음주운전 위험성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현행 의무교육 시간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지금까지 음주운전 교육은 최근 5년간 음주운전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위반자는 6시간, 2회 위반자는 8시간, 3회 위반자는 16시간만 받으면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다.
그러나 7월 1일부터는 최근 5년간 1회 위반자는 12시간, 2회 위반자는 16시간, 3회 위반자는 48시간으로 교육 시간이 2∼3배 늘어났고, 교육 일수도 일 4시간으로 제한해 1회 위반자는 3일, 2회 위반자는 4일, 3회 위반자는 12일간 교육을 받아야 하게 됐다.
또 늘어난 교육 시험에 맞춰 음주 진단, 지도, 소규모 토의, 심리 상담과 음주 가상 체험 등 다양한 참여 교육을 신설했다.
교육 대상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을 받은 자로서, 7월 1일부터는 모든 대상자가 예외 없이 강화된 교육을 받아야 한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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