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현장 질식 사고도 중대재해법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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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간 산업계에서 196건의 질식사고가 발생해 348명의 사상자가 나고 이 중 165명(47.4%)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는 질식사고가 한번 발생하면 사상자 수가 많고, 치명률도 높은 만큼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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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사상자 348명 발생
최근 10년간 산업계에서 196건의 질식사고가 발생해 348명의 사상자가 나고 이 중 165명(47.4%)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는 질식사고가 한번 발생하면 사상자 수가 많고, 치명률도 높은 만큼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고용부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생한 질식사고 196건을 전수조사해 분석한 결과 재해자 중에서 사망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일컫는 치명률은 질식사고가 47.4%로, 전체 사고성 재해 평균(1.1%)의 44배에 달한다고 밝혔다. 치명률이 높은 작업으로 분류되는 감전(6.4%)과 추락(2.5%)보다도 크게 높은 수치다.
고용부가 10년간 발생한 질식사고의 사고 빈도, 사망자 수 등을 분석한 결과 오·폐수·정화조·축산분뇨 처리 작업(49명 사망)이 가장 위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활성가스 취급 설비 작업(23명 사망)과 각종 관거·맨홀·집수정·탱크 내부 작업(15명 사망), 갈탄 등을 사용하는 콘크리트 양생 작업(14명 사망), 아르곤 가스를 사용하는 배관·탱크 용접 작업(13명 사망) 등이 뒤를 이었다. 고용부는 “10년간의 질식사고 196건을 발생 계절별로 살펴보면 봄이 63건으로 가장 많고 여름(49건), 겨울(44건), 가을(40건) 순이었다”며 “여름철에는 오·폐수처리시설과 맨홀에서의 질식사고 가능성이 커진다”고 분석했다.
질식사고는 치명률이 높기도 하지만 다수의 사상자를 내는 특징이 있다. 지난해 8월 충남 당진에 있는 한 부두 선박에서 근로자들이 이산화탄소 용기 호스를 교체하는 작업 중 이산화탄소가 누출돼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다른 사고에 비해 치명률이 높은 만큼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정철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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