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추경예산, 3조3697억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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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의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3조3천697억 원으로 확정됐다.
이 금액은 당초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된 2조8천650억 원보다 5천47억 원이 증액된 것.
이에 따라 올해 복지부 총지출은 98조403억 원에서 101조4천100억 원으로 늘어났다.
특히 기초연금은 올해 기준연금액 30만7천500원으로의 인상에 따라 예산 부족액 1천755억 원을 확보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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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김양균 기자)보건복지부의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3조3천697억 원으로 확정됐다.
이 금액은 당초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된 2조8천650억 원보다 5천47억 원이 증액된 것. 이에 따라 올해 복지부 총지출은 98조403억 원에서 101조4천100억 원으로 늘어났다.
추경예산은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에 초점이 맞춰졌다. 복지부는 9천902억 원을 투입해 기초생활수급자·법정 차상위 계층·양육비 지원을 받고 있는 한부모 가족 등 227만 명에게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145만원 1회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긴급복지 기준 완화에 따른 추가 예산 873억 원도 투입된다.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곤란을 겪는 저소득가구를 위해 한시적으로 생계지원금 단가는 기존 기준중위소득 26%에서 30%까지 인상된다.
재산기준도 완화된다.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도 ▲대도시 6천900만원 ▲중소도시 4천200만원 ▲농어촌 3천500만 원 등으로 신설됐다. 생활준비금 공제율도 기존 기준중위소득 65%에서 100%로 완화됐다.
특히 기초연금은 올해 기준연금액 30만7천500원으로의 인상에 따라 예산 부족액 1천755억 원을 확보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이밖에도 코로나19 환자 치료와 정부·지자체의 각종 조치에 따라 발생한 의료기관과 약국 등의 비용 및 손실에 대한 보상금으로 2조1천532억 원이 책정됐다. 아울러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파견된 의료인력 인건비로 701억 원이 추경예산에 포함됐다.
김양균 기자(angel@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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