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소상공인 손실보상 주요 내용
원형민 2022. 5. 30. 11:34
(서울=연합뉴스) 원형민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371만명은 30일 오후부터 최대 1천만원의 손실보전금을 순차적으로 지급 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정오부터 손실보전금 신청을 받아 오후 3시부터 총 23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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