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거래 확인해야"..트러스톤, BYC 이사회의사록 열람 청구

이은정 2022. 5. 30.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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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러스톤자산운용은 BYC 이사회 의사록 열람 및 등사를 허가해달라는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트러스톤운용은 BYC에 2017년부터 올해 4월까지 5년간의 이사회 의사록을 열람 및 등사하겠다는 요청서를 지난달에 이어 이번 달에도 보냈다.

기관투자가가 법원에 투자기업의 이사회의사록 열람·등사 허가 신청을 한 사례는 국내에서는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트러스톤운용은 법원이 허가하는 즉시 이사회의사록을 분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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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거래 실적 영향, 부동산자산 관리용역 계약 확인 필요"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트러스톤자산운용은 BYC 이사회 의사록 열람 및 등사를 허가해달라는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트러스톤운용은 BYC에 2017년부터 올해 4월까지 5년간의 이사회 의사록을 열람 및 등사하겠다는 요청서를 지난달에 이어 이번 달에도 보냈다. 하지만 회신을 받지 못해 지난 26일 법원에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러스톤운용 관계자는 “오너 일가 소유 기업들과의 의류제조·판매과정에서의 내부거래가 BYC실적에 악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며 “회사 부동산자산에 대한 관리용역 계약 건 등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진행됐는지도 파악하기 위해 해당 기간 이사회 의사록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이사회의사록 열람·등사 청구권은 상법상 모든 주주에게 보장된 권리이며 회사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사회의사록을 열람하고 등사할 수 있다. 기관투자가가 법원에 투자기업의 이사회의사록 열람·등사 허가 신청을 한 사례는 국내에서는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트러스톤운용은 법원이 허가하는 즉시 이사회의사록을 분석할 예정이다.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회계장부열람 등 후속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

트러스톤자산운용은 지난 26일 기준 BYC주식 8.13%를 보유한 2대 주주다. 지난해 12월23일 투자목적을 경영참여로 변경공시한 이후 적극적인 주주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이은정 (lejj@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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