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블엠앤비, '스마트유 CB 청구 소송' 최종 승소 확정

김하늬 기자 2022. 5. 30.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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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블엠앤비가 스마트유와의 전환사채 인도 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3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노블엠앤비는 지난 2019년 스마트유를 상대로 제기한 21회차 전환사채 80억원 인도청구의 소에서 최종 대법원 확정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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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블엠앤비가 스마트유와의 전환사채 인도 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3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노블엠앤비는 지난 2019년 스마트유를 상대로 제기한 21회차 전환사채 80억원 인도청구의 소에서 최종 대법원 확정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이 사건은 타법인 주식 취득 대가로 지급했던 21회차 전환사채의 일부와 관련된 분쟁이다. 최초 1심에서는 노블엠앤비의 청구가 기각되는 원고패소 판결을 받다. 고등법원에서 계약 당시 스마트유가 진정한 재무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노블엠앤비의 항변을 받아들여 계약 취소에 따른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고 이에 상대방의 상고하여 최종 대법원 판단까지 받게 되었던 것이다.

회사 측은 "이번 최종 상고기각 판결로 인하여 21회차 전환사채 중 80억원은 착오 등의 이유로 취소가 된 계약에 터잡아 이루어져 발행된 것"이라며 "원상회복의 법리에 따라 반환하여야 하며 앞으로 판결에 따라 사채를 인도받아 소각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성대방이 협조하지 않더라도 시간이 소요될 뿐 회수와 소각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며 "이번 판결로 인하여 회사는 80억의 부채가 감소하게 되는 것이고 이에 따른 재무구조 까지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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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늬 기자 hone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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