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러스톤운용, 법원에 "BYC 이사회 의사록 보게 해달라"

김태일 2022. 5. 30. 10: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트러스톤자산운용이 BYC 이사회 의사록 열람 및 등사를 허가해달라는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트러스톤자산운용 관계자는 "BYC에 지난 2017년부터 올해 4월까지 5년간의 이사회 의사록을 열람 및 등사하겠다는 요청서를 지난달에 이어 이달에도 보냈으나 회신을 받지 못해 지난 26일 법원에 허가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에 이사회 의사록 열람 및 등사 허가 신청서 제출
트러스톤자산운용
[파이낸셜뉴스] 트러스톤자산운용이 BYC 이사회 의사록 열람 및 등사를 허가해달라는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사회 의사록 열람·등사 청구권은 상법상 모든 주주에게 보장된 권리이며 회사가 이를 거부하면 주주는 법원 허가를 얻어 이사회의사록을 열람하고 등사할 수 있다.

다만 국내에서 기관투자가가 법원에 투자기업 이사회 의사록 열람·등사 허가 신청을 한 사례는 찾기 힘들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트러스톤자산운용 관계자는 “BYC에 지난 2017년부터 올해 4월까지 5년간의 이사회 의사록을 열람 및 등사하겠다는 요청서를 지난달에 이어 이달에도 보냈으나 회신을 받지 못해 지난 26일 법원에 허가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BYC 실적에 악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되는 오너 일가 소유 기업들과의 의류제조·판매 과정에서의 내부거래를 포함해 회사 부동산 자산에 대한 관리용역 계약 건 등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진행됐는지를 파악하기 위함”이라고 그 목적을 설명했다.

트러스톤자산운용은 법원 허가가 떨어지는 즉시 의사록을 분석할 예정이며, 문제가 발견되면 회계장부열람 등 후속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

트러스톤자산운용은 지난 26일 기준 BYC 주식 8.13%를 보유한 2대 주주로, 지난해 12월 23일 투자목적을 경영참여로 변경 공시한 이후 적극적인 주주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트러스톤자산운용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