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러스톤운용, 법원에 "BYC 이사회 의사록 보게 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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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러스톤자산운용이 BYC 이사회 의사록 열람 및 등사를 허가해달라는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트러스톤자산운용 관계자는 "BYC에 지난 2017년부터 올해 4월까지 5년간의 이사회 의사록을 열람 및 등사하겠다는 요청서를 지난달에 이어 이달에도 보냈으나 회신을 받지 못해 지난 26일 법원에 허가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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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의사록 열람·등사 청구권은 상법상 모든 주주에게 보장된 권리이며 회사가 이를 거부하면 주주는 법원 허가를 얻어 이사회의사록을 열람하고 등사할 수 있다.
다만 국내에서 기관투자가가 법원에 투자기업 이사회 의사록 열람·등사 허가 신청을 한 사례는 찾기 힘들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트러스톤자산운용 관계자는 “BYC에 지난 2017년부터 올해 4월까지 5년간의 이사회 의사록을 열람 및 등사하겠다는 요청서를 지난달에 이어 이달에도 보냈으나 회신을 받지 못해 지난 26일 법원에 허가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BYC 실적에 악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되는 오너 일가 소유 기업들과의 의류제조·판매 과정에서의 내부거래를 포함해 회사 부동산 자산에 대한 관리용역 계약 건 등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진행됐는지를 파악하기 위함”이라고 그 목적을 설명했다.
트러스톤자산운용은 법원 허가가 떨어지는 즉시 의사록을 분석할 예정이며, 문제가 발견되면 회계장부열람 등 후속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
트러스톤자산운용은 지난 26일 기준 BYC 주식 8.13%를 보유한 2대 주주로, 지난해 12월 23일 투자목적을 경영참여로 변경 공시한 이후 적극적인 주주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트러스톤자산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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