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거조치에 격분' 돌멩이로 아파트 관리소 부순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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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강제경매로 아파트 소유권빼앗기자 앙심을 품고 관리사무소를 찾아가 돌멩이로 집기를 부수는 등 업무를 방해한 50대 여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3단독 강란주 판사는 업무방해 및 주거침입미수, 특수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같은 해 5월에도 업무방해죄 등의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동종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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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업무방해·특수재문손괴 등 혐의…징역 1년 실형
법원 "집유 중 동종 범행 저질러 실형 불가피"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부동산강제경매로 아파트 소유권빼앗기자 앙심을 품고 관리사무소를 찾아가 돌멩이로 집기를 부수는 등 업무를 방해한 50대 여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3단독 강란주 판사는 업무방해 및 주거침입미수, 특수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거주하고 있던 제주 시내 한 아파트에거 퇴거 조치됐다. 부동산강제경매를 통해 소유권이 B씨에게 넘어가 법원에서 부동산인도명령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A씨는 주거지에서 강제퇴거 조치된 사실에 불만을 품고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찾아가 유리창을 깨뜨리고, 소리를 지르는 방법으로 업무를 방해했다.
분이 풀리지 않은 A씨는 며칠 뒤 다시 관리사무소를 찾아가 돌멩이로 유리창을 깨뜨리고, 탁자와 컴퓨터, 화분 등 집기를 부숴 약 262만여원의 재산피해를 안겼다.
A씨는 같은 해 5월에도 업무방해죄 등의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동종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공판 과정에서 A씨와 변호인 측은 정당행위를 주장했다. 관리사무소의 횡포를 응징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행동이었다는 설명이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형사고소나 민사소송 등 적법한 권리구제 수단을 충분히 강구하지 않은 피고인의 범행은 사회통념에 비춰 용인될 수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또 법원은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법원의 결정으로 적법하게 인도집행된 대상 건물에 침입하는 등 그 범행이 중대하고 죄질이 나쁘다"고 말했다.
이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회복이 이뤄지거나 합의된 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oo12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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