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약효 보증기간 지난 농자재 판매 업체 무더기 적발

최인진 기자 2022. 5. 30.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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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훼단지에서 농약 불법 판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제공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4~5월 경기도내 31개 시·군 농자재 판매점, 원예 자재점, 화원 등 360곳을 단속해 농약관리법과 비료관리법을 위반한 업체 50곳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농약 무등록 판매 8곳, 약효 보증기간 경과 또는 거짓 표시 농약 보관·판매 17곳, 농약 취급 제한기준 위반 14곳, 변경사항 미등록 7곳, 보증표시 없는 비료 판매 4곳이다.

김포시 A농약판매점은 약효 보증기간이 18개월 지난 제초제와 6개월 지난 살충제 등 부적정 농약 73봉지를 진열대와 창고에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과천시 B원예자재점은 농약판매업을 등록하지 않고 살충제, 살균제 등 농약을 진열·판매했다. 농약판매업자는 환풍 및 차광시설, 잠금장치를 완비한 창고에 ‘농약창고’ 표시 후 농약을 보관해야 하지만 양주시 C농자재판매점은 야외 천막에 농약을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농약관리법에 따라 농약 무등록 판매업 및 약효 보증기간 경과 농약 보관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관계자는 “농작물에 피해를 주고 농자재 유통 질서를 해치는 부정·불량 농자재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앞으로도 수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인진 기자 ijcho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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