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훈련 피하려고" 진료확인서 위조 30대 병원 직원

박아론 기자 2022. 5. 3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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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을 피하려고 진료확인서를 위조해 제출한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권형관 판사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예비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7월부터 11월까지 주민센터 예비군 담당자에게 총 4차례에 걸쳐 위조한 진료확인서를 보내 예비군 훈련을 연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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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예비군 훈련을 피하려고 진료확인서를 위조해 제출한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권형관 판사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예비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7월부터 11월까지 주민센터 예비군 담당자에게 총 4차례에 걸쳐 위조한 진료확인서를 보내 예비군 훈련을 연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병원에서 근무하는 A씨는 내과의원 원장 명의의 진료확인서를 보관하고 있다가 위조해 질병을 사유로 예비군 훈련을 연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1차례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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