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 "러시아, 먼저 협정 깼다..동맹국 보호에 어떠한 제한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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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가 1997년 러시아와 했던 협정을 무시하고 동유럽에 군대를 추가 배치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게오아나 사무차장의 이 같은 발언은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토 회원국인 에스토니아·라트비아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와 인접한 폴란드·리투아니아 등지에 군대를 추가적으로 배치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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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예슬 기자 =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가 1997년 러시아와 했던 협정을 무시하고 동유럽에 군대를 추가 배치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30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미르체아 게오아나 나토 사무차장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고 동맹과의 대화를 중단함으로써 1997년 러시아와 나토 간 기본 협정을 무효화했다"고 지적했다.
1997년 나토 정상들은 러시아와 '나토와 러시아 간 상호관계·협력·안보에 관한 기본 협정'에 서명했다.
나토의 동유럽 확대를 러시아가 용인하는 대신 러시아-나토 합동위원회를 창설해 안보 문제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고, 나토에 동유럽 국가가 새로 가입해도 해당 국가에 핵무기를 배치하지 않는 것은 물론 재래식 전력도 늘리지 않는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당시 나토는 러시아의 안보가 위협받는 군사적 상황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게오아나 사무차장은 "러시아 때문에 이 협정은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다"며 "NATO 영토가 헌장 5조에 의해 보호되도록 하는 데 어떠한 제한도 없다"고 말했다.
헌장 5조는 '집단방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회원국이 무장 공격을 당한 회원국에 대해 어떤 지원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9·11테러 당시 나토가 주도하는 국제안보군이 아프가니스탄에 파병된 것이 헌장 5조에 따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뤄진 조처다.
앞서 나토는 2014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병합하자 폴란드와 발트해 연안 3개국(에스토니아·라트비아·리투아니아)에 2017년 4개 다국적 대대를 배치했다.
특히 발트해 3국에 배치된 나토군 대대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시작한 뒤 규모가 늘어나고 있지만, 발트해 연안 국가들은 나토군 대대를 여단 규모로 확대하기를 요구하고 있다.
한편 나토는 오는 6월 말 스페인 수도인 마드리드에서 정상회의를 열고 나토군 확대를 비롯해 핀란드·스웨덴의 가입 승인 여부, 북핵 문제 등 주요 안건들을 논의할 전망이다.
yeseu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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