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증 발달장애인'에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국회 본회의 통과

강승지 기자 2022. 5. 30.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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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생활을 전문적이고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서비스(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전날(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 내년부터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치매·뇌혈관질환 등)이 있는 장애인도 활동지원 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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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법 개정안 등 복지부소관 9개·식약처소관 7개 법안
해외직구 식품 위해성분 공개..세척 플라스틱도 포장용기 가능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관계자들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근에서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 촉구 결의대회를 갖고 주거유지서비스, 지원고용 확대, 소득보장 체계 구축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22.4.26/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생활을 전문적이고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서비스(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전날(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에 따라 '도전적 행동' 등으로 돌봄 부담이 큰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일상생활 훈련, 취미생활, 긴급돌봄, 자립생활 등에 대한 지원과 국가 책임이 강화됐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전국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17개소 설치돼있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개정된 조항은 공포 후 2년 뒤 시행된다.

다만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없다. 복지부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내년부터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치매·뇌혈관질환 등)이 있는 장애인도 활동지원 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6세에서 65세 미만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해 자립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는 서비스다.

현행 법은 65세 이상 노인뿐 아니라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 장애인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적용을 받는 대상은 모두 이 서비스의 신청 대상에서 제외됐다.

헌법재판소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 장애인이 노인 장기요양 급여 대상이라,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받지 못하도록 한 것은 평등권 침해라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지난해 기준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인 등록장애인은 2만5368명으로 복지부는 이들 중 약 2700여 명이 장기요양에 더해 활동지원급여를 추가로 이용할 것으로 추정했다.

아울러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사업장의 실태조사 참여를 의무화하고, 조사 불응 시 1억 원 이하 과태료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초등학생 치과 주치의 사업의 근거를 담은 구강보건법 개정안,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설립·운영의 근거를 정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밖에 중앙-권역-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 및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 설치의 근거를 마련한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가결됐다.

또 법률의 목적과 암관리종합계획의 내용에 암 치료 후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한 암관리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특례 일몰기한을 2032년 3월로 연장하는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97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재적 292인 중 재석 252인, 찬성 246인, 반대 1인, 기권 5인으로 통과 되고 있다. (공동취재) 2022.5.29/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이날 본회의에서는 해외직구 식품에 대한 원료와 성분 지정·공개·해제 근거를 마련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 등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7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은 해외직구 식품에 대한 원료와 성분을 지정하고 공개할 수 있게 했다. 이 규정은 공포 후 1년 뒤 시행된다.

이와 함께 식품 포장에 사용하는 재생 플라스틱에 화학적 방법 외에도 물리적 방법으로 재생된 플라스틱을 포함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가열, 화학 반응 등 화학적 방법으로 재생된 플라스틱뿐 아니라 회수·선별돼 세척하는 등 물리적 방법으로 재생된 플라스틱도 식품용으로 사용이 가능해졌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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