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줍줍]유무상증자 참여해? 말아?(feat. HSD엔진)

김미리내 2022. 5. 3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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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엔진 설비투자 위해 유상증자 실시
유증참여시 자동으로 무증 추가주식 받아
낮은 주가에 '무증효과' 미미 전망도 나와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이 건조하는 대형 선박의 엔진을 만드는 HSD엔진이 최근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를 함께 발표했어요. 

▷관련공시: HSD엔진 5월 23일 주요사항보고서(유무상증자 결정)
▷관련공시: HSD엔진 5월 23일 증권신고서(지분증권)

HSD엔진은 선박용 저속엔진 시장에서 세계 점유율(평균 20%) 2위를 기록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선박엔진 외에도 디젤발전사업, 환경오염방지시설업을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어요. 국제적인 온실가스 규제 강화로 국제해사기구(IMO) 유해가스 기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차세대 친환경 디젤엔진 개발과 엔진의 환경오염방지 기술개발에도 나서고 있어요.

이번 유상증자 역시 이러한 친환경 연료엔진 생산 등을 위한 자금 마련을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유상증자와 함께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이유와 투자자 입장에서 유·무상증자에 참여하기 위해 알아둬야 할 점을 짚어볼게요. 

유상증자 공시 읽기 

HSD엔진은 지난 23일 기존 발행주식(4672만1246주)의 27.61%에 달하는 1290만주의 신주를 찍어내는 유상증자를 발표했어요. 증자방식은 기존주주에게 배정해 팔고 남은 것을 일반투자자에게 파는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 

/그래픽=김용민 기자 kym5380@

기존 주주들은 1주당 0.220919993주의 신주를 청약해 배정받을 수 있어요. HSD엔진 100주를 가지고 있는 주주라면 신주 22주를 청약해 받을 수 있어요.

1주당 예정발행가격은 7010원, 총 증자규모는 904억2900만원(7010원x1290만주)이에요. 단, 확정된 가격은 아니어서 확정발행가가 나오면 증자 규모는 변경될 수 있어요. 

유상증자는 회사가 발행주식수를 늘려 기존주주나 일반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집하는 방법 중 하나인데요. 투자자는 회사가 왜 유상증자를 하는지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HSD엔진은 친환경 연료엔진 생산을 위한 설비투자와 수주 증가에 따른 생산시설 확대에 400억원, 엔진용 자재구매와 디지털·친환경 기술 연구개발(R&D) 등 운영자금에 324억원을 쓸 예정이에요. 나머지 180억원은 은행 대출을 갚는데 사용할 예정이에요. 

최근 강화된 온실가스 규제로 친환경 고효율 선박으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움직임이나, 수주 증가로 생산시설을 늘린다는 점은 긍정적이에요. 

다만 부채상환에 일부 자금이 사용되는 것은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는데요. HSD엔진은 지난해 말 280.5%였던 부채비율이 올해 1분기 389.54%로 증가해 다소 높은 수준이에요. 회사는 업황부진으로 지난해와 올해 1분기 적자를 기록했고, 회계기준 개정으로 올해부터 수익성 낮은 수주계약의 예상손실금을 미리 반영해야 해서 충당부채 인식 규모가 커졌다고 밝혔어요. 

부채비율이 늘어나면 기업은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울 수 있고 높은 이자를 내야 해 수익성이 악화할 수 있어요. 즉 부채비율 개선이 필요한 상황. 이번 유상증자로 차입금 일부를 상환하면 이자비용을 줄여 수익성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일 수 있어요. 

유상증자 이유를 알았다면 다음은 유상증자 참여를 위해 일정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가장 기억해야 하는 날짜는 바로'신주배정기준일(6월27일)'이에요. 주주명부에 오른 주주를 대상으로 유상증자 신주를 청약할 수 있는 권리(신주인수권)를 확정하는 날인데요. 

기준일이라고 해서 이날 HSD엔진 주식을 산다면 유상증자엔 참여할 수 없어요. 우리나라 주식결제 시스템은 오늘 주식을 사면 거래가 가능한 날을 기준으로 2일 뒤에 회사 주주명부에 이름이 오르게 되는데요. 이를 감안하면 이틀 전(6월23일)까지 HSD엔진 주식을 보유해야 해요. 기존 주주라고 해도 23일까지 HSD엔진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죠. 

이 다음날인 6월 24일, 신주배정기준일 하루 전날에는 주식을 사도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없어 유상증자 권리가 떨어진다고 해서'유상증자 권리락'이라고 불러요. 이날 주식을 사는 주주들에게는 신주인수권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대신 주가를 인위적으로 낮춰 거래를 시작해요. 

또 한가지 알아둘 점은 권리락일 인위적으로 주가를 낮추는 것 외에 수급(수요와공급)적인 이유로 주가가 크게 하락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는 시장가보다 저렴하게 신주를 살 수 있는 신주인수권만을 노린 투자자들이 권리락일에 주식을 대량 팔기 때문이에요. 

23일 주식을 사서 권리락인 24일 주식을 팔아도 기준일인 27일 주주명부에 올라가기 때문에 신주인수권을 받을 수 있어요. 주주명부에서는 28일에 이름이 빠져요. 따라서 권리락 때 주가가 크게 하락할 수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둬야 해요. 

신주인수권을 가지고 있어도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싶지 않다면 7월14일부터 7월20일까지 5영업일 동안 신주인수권을 주식처럼 팔 수 있어요. 신주인수권은 'HSD엔진(숫자)R'처럼 맨 뒤에 R이 붙어요. 기존 주주가 아니라도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싶다면 이때 신주인수권을 사서 증자에 참여할 수 있어요. 

신주를 살 수 있는 가격은 7월26일 확정돼요. 이후 7월29일부터 8월1일까지 이틀간 이뤄지는 유상증자 청약에 참여하면 신주를 받을 수 있어요. 납입일이 아닌 청약과 동시에 신주대금을 내야한다는 점도 기억해 주세요. 

청약한 주식(초과청약 포함)에서 1주 미만은 버리고 계산되는데요. 이렇게 버려진 1주 미만(실권주)은 모아서 8월3일~4일 이틀 동안 일반 투자자에게 판매해요. 

무상증자 공시 읽기 

유상증자는 기본적으로 주가희석 우려탓에 악재로 인식하는데다, 신주인수권만을 노린 투자자들이 유상증자 권리락에 주식을 대거 팔아 추가로 수급적 부담을 줄 수 있다고 했는데요. 

이를 보완하기 위해 HSD엔진은 유상증자 후 잇따라 무상증자를 한다고 밝혔어요. 무상증자는 유상증자 참여자에게 주는 일종의 당근책으로 유상증자 청약 흥행을 위한 장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픽=김용민 기자 kym5380@

무상증자로 발행하는 신주는 유상증자 신주보다 조금 적은 1192만2748주. 무상증자 신주배정기준일은 8월11일이에요.

유상증자 신주 납입일인 8월8일보다 사흘이 지난 날짜여서 유상증자에 참여한 투자자는 자동으로 무상증자 신주를 받을 권리가 있어요. 

기존 주주가 아니고 유상증자에도 참여하지 않았지만, 무상증자에 참여하고 싶다면 신주배정기준일 이틀 전인8월9일까지 주식을 사야 해요. 신주배정기준일 하루 전인 8월10일은 무상증자 권리락으로 증자로 늘어나는 비율만큼 주가는 인위적으로 낮춰 거래돼요. 

무상증자 신주배정비율은 0.2로 10주를 가진 주주라면 2주를 배정받을 수 있어요. 9주(9x0.2=1.8주)를 가진 주주라면 1주를 배정받고 나머지 0.8주는 신주상장 첫날 종가를 기준으로 현금로 받아요.  

100주를 가진 상황에서 유상증자에 참여한 주주라면 유상증자로 배정받은 22주를 추가한 122주에 대해 무상증자를 받을 수 있어요. 유무상증자 후 이 주주는 총 146주를 갖고 나머지 0.4주는 현금으로 계좌로 돌려받게 돼요. 이렇게 해서 유상증자로 받은 신주는 8월25일, 무상증자로 받은 신주는 9월1일 상장돼 거래 가능해요.

이때도 우리나라 주식결제 시스템이 적용돼 상장 이틀 전(영업일 기준)부터 '권리매도'를 통해 신주를 거래할 수 있는데요. 상장일 주가 추이를 생각해 권리매도 여부를 결정해야 해요. 

/그래픽=김용민 기자 kym5380@

*공시줍줍의 모든 내용은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분석일 뿐 투자 권유 또는 주식가치 상승 및 하락을 보장하는 의미를 담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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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리내 (pannil@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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