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범죄 아냐"..감독관 부실에 두번 운다
[앵커]
직장 내 괴롭힘이 일어났을 때 직장인들이 기댈 곳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입니다.
하지만 근로감독관들이, 관련 규정을 최소한으로 적용하려 하는 등,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사례가 속출해 대책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옵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기자]
상사의 상습적인 욕설과 협박에 시달리던 A씨.
사내에 '직장 내 괴롭힘'을 고발했지만 다섯달 동안 아무런 조치도 이뤄지지 않자 결국 지난 4월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결국 A씨는 회사의 '조사 의무 위반'을 노동청에 신고했는데 황당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근로감독관은 "노동부의 행정지도를 어겼을 때에만 과태료가 나오는 것"이라며 A씨에게 진정을 종결하라는 서류를 내밀었고, 직장 내 괴롭힘은 범죄가 아니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피해자가 신고했을 때 회사가 조사 의무를 다 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인데도 사실과 다르게 안내한 겁니다.
사건 해결을 돕는 게 아니라 오히려 소극적으로 대처해 봉합하려 하는 근로감독관들을 지적하는 사례는 속출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올 들어 근로감독관과 관련한 제보는 전체의 10%가 넘는 78건이 접수됐습니다.
회사의 부실 조사를 추가 조사할 권한을 가진 근로감독관이 더 파악하지 않은 채 사안을 종결하거나, 성추행이 벌어져도 '직장 내 성희롱은 아니'라고 판정하는 등 소극적인 대처가 대다수입니다.
<권남표 / 직장갑질 119 노무사>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소극 행정을 할 수 없거든요. 근로감독관들이 피해자들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도록 괴롭힘에 대한 감수성도 키우는 교육이 선행돼야 할 상황입니다."
근로감독관에게 문제가 있을 경우 해당 노동청에 기피신청을 하거나 국민신문고에 소극행정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solemio@yna.co.kr)
#직장내괴롭힘 #근로감독관 #소극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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