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노동자도 산재보험 적용된다..국회 본회의 통과

강청완 기자 2022. 5. 30.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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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배달의민족'이나 '쿠팡이츠' 등 각종 플랫폼에 소속된 배달 노동자들도 산업재해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국회는 어젯(29일)밤 본회의에서 배달 플랫폼 노동자들도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관련법 등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배달 등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에게 요구됐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해 하나의 사업장에 소속되지 않더라도 산재를 인정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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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배달의민족'이나 '쿠팡이츠' 등 각종 플랫폼에 소속된 배달 노동자들도 산업재해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국회는 어젯(29일)밤 본회의에서 배달 플랫폼 노동자들도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관련법 등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배달 등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에게 요구됐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해 하나의 사업장에 소속되지 않더라도 산재를 인정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강청완 기자blu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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