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법의 임금피크제 판결, 고용부는 혼란·갈등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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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이유 없이 정년을 앞둔 직원의 나이만을 기준으로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대법원의 최근 판결과 관련한 혼란과 논쟁이 꼬리를 물 전망이다.
합리적 이유만 있다면 임금피크제 운용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지만 노사간 해석이 엇갈릴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대법원이 적정한 조치를 취하면 임금피크제가 유효할 수 있다고 기준을 제시해 줬다"며 낙관적 태도를 보였다지만 이는 주무부처가 취할 자세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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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이유 없이 정년을 앞둔 직원의 나이만을 기준으로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대법원의 최근 판결과 관련한 혼란과 논쟁이 꼬리를 물 전망이다. 합리적 이유만 있다면 임금피크제 운용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지만 노사간 해석이 엇갈릴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기업들이 후폭풍을 걱정하며 초긴장하고 있는 데 반해 노동계가 “대법 판결은 당연한 결과”라며 적극적인 환영 의사를 밝힌 점만 봐도 파장은 만만치 않을 게 분명하다.
대법원이 연령차별로 볼 수 없는 합리적 이유의 조건으로 든 네 가지는 △도입목적의 정당성 및 필요성△실질적 임금 삭감의 폭이나 기간△대상조치의 적정성(근로시간 감소 등)△감액된 재원의 합당한 사용 여부 등이다. 정년을 연장하지 않고 경영 사정이 악화되지 않았는데도 일방적으로 임금을 깎는 것은 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정년을 늘리면서 임금을 삭감하거나 업무량을 줄일 땐 임금피크제가 유효하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정년을 연장하면 생애소득이 늘어나기 때문에 일정 연령부터 임금을 줄이는 게 차별이 될 수 없다는 법원과 정부의 그동안 입장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하지만 사정이 이렇다 해도 고용노동부가 해야 할 일은 자명하다. “대법원이 적정한 조치를 취하면 임금피크제가 유효할 수 있다고 기준을 제시해 줬다”며 낙관적 태도를 보였다지만 이는 주무부처가 취할 자세가 아니다. 경제단체가 고령자고용촉진법에 위배된다며 강력 반발하고 노동계는 임금피크제 무효화 투쟁을 선언한 상태에서 소모적 논쟁과 극단적 해석, 대립으로 번지지 않도록 확고한 의지와 대책을 고용노동부는 보여줘야 한다.
임금피크제는 2015년 모든 공공기관에 적용된 데 이어 일반 기업의 도입 사례도 늘어 300인 이상 사업체 중 절반이 넘는 54.1% (2019년)가 운영 중이다. 무력화되거나 잘못 운영되면 산업 현장에 언제든 새로운 갈등과 혼란이 닥칠 수 있다는 얘기다.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추가 정년 연장 논의 및 청년 일자리 대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노사와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확실한 유권해석을 내려 이번 판결이 새로운 갈등의 씨앗이 되지 않도록 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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