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억할 오늘] '비인도적 무기' 금지에 반대하는 국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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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냥에 대한 명문법적 규제는 1911년 5월 조선총독부 '수렵 규칙'으로 시작됐다.
대인지뢰, 생화학무기, 몸을 태워 살상하는 네이팜탄 등 소이무기, 탄두가 몸속에서 쪼개져 살상력을 높이도록 만들어진 '덤덤탄' 등이 대표적 예다.
확산탄은 수류탄이나 대인지뢰의 일종인 클레이모어(Claymore, 크레모아)처럼 개인이 휴대하는 무기가 아니라, 미사일이나 로켓 포탄 등을 주로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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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냥에 대한 명문법적 규제는 1911년 5월 조선총독부 '수렵 규칙'으로 시작됐다. 사냥 기간과 시간 장소를 포함, 금렵 대상과 도구 등이 명시됐다. 수렵 규칙은 해방 후 대통령령으로 여러 차례 개정되며 이어지고 있다.
사냥(꾼)의 품위를 따지는 이들은 법규와 별개로 엽도(獵道), 즉 사냥꾼의 도리를 중시한다. 젖먹이 새끼를 거느린 암컷이나 잠든 짐승에게 총을 겨누어서는 안 된다는 게 예다. 그런 이들은 쌍열식 엽총의 첫 발은 허공에 쏘아 잠든 짐승을 깨우는 데 쓴다. 실제는 알 수 없지만, 말은 그렇다.
'비인도적 무기(Non-humanitarian Weapons)'란 말은 동어반복처럼 들린다. 그 말은 인도적 무기라는 형용모순을 전제한다. 하지만 국제사회는 전투원과 민간인 구분 없이 살상하는 무차별적 무기와 과도한 고통과 피해를 안기는 무기를 비인도적 무기라 규정한다. 대인지뢰, 생화학무기, 몸을 태워 살상하는 네이팜탄 등 소이무기, 탄두가 몸속에서 쪼개져 살상력을 높이도록 만들어진 '덤덤탄' 등이 대표적 예다. 유엔은 1980년 '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약(CCW)'을 제정했다. 그 협약이 규정한 '특정재래식 무기'가 곧 비인도적 무기다.
2008년 5월 30일 107개국 대표들이 아일랜드 더블린에 모여 제정한 '확산탄 금지협약(CCM, Convention on Cluster Munitions)'도 있다. 하나의 탄두 안에 수백 수천 개의 자탄(子彈)을 넣어, 폭발과 동시에 사방으로 확산되도록 한 무기. 확산탄은 수류탄이나 대인지뢰의 일종인 클레이모어(Claymore, 크레모아)처럼 개인이 휴대하는 무기가 아니라, 미사일이나 로켓 포탄 등을 주로 가리킨다. CCM 비준국은 2021년 7월 현재 110개국. 하지만 군사 강국인 미국과 러시아, 중국, 인도, 파키스탄 등은 가입하지 않았고, 협약을 어기더라도 제재 수단이 없다.
러시아는 현재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에서 최소 6종의 확산탄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윤필 기자 proos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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