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역할·위상 변화..현실 반영한 법 만들어야"

정유선 기자 2022. 5. 30.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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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국제간호사의 날 정작 주인공들은 길바닥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있었다.

이어 "아직도 '언니', 심지어 '아가씨'로 불리는 간호사에 대한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 간호법은 간호인력 처우와 근무환경 개선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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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

- 제정 70년 지난 현행법 손질 마땅
- 의사단체 등 직역이기주의 버려야

지난 12일 국제간호사의 날 정작 주인공들은 길바닥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있었다. 지난 26일 국회 법사위 심사가 불발되며 간호법 제정을 둘러싼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법 제정을 위한 투쟁 최전선에 선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을 만나 얘기를 들어봤다.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이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신 회장은 “지난 2년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며 보건안보에 있어 간호사의 중요성이 확인됐다. 숙련된 양질의 간호사를 육성·관리해야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서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살인적인 노동강도에 시달려 신규 간호사는 1년을 버티지 못한 채 절반이 사직하고, 간호사의 평균 근속연수는 7년에 불과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아직도 ‘언니’, 심지어 ‘아가씨’로 불리는 간호사에 대한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 간호법은 간호인력 처우와 근무환경 개선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신 회장은 “간호 역사는 100년이 넘는데 독립된 간호법 하나 없이 의료법에 묶여 있다. 현행 의료법의 전신인 국민의료법이 만들어진 1951년 당시 의사 숫자는 5082명, 간호사는 1700여 명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의사가 14만 명이고, 간호사는 48만 명”이라고 강조했다. 70년이나 지난 낡은 법으로는 고도화된 현대 의료시스템에서 변화되고 전문화된 간호사의 역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신 회장의 설명이다.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직역별로 의견이 갈리고 ‘결국 업계 밥그릇 싸움 아니냐’는 시각에 대해선 단호히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신 회장은 “간호법은 의사 단체의 주장처럼 간호사가 의사 역할을 하려는 것이 아니다. 간호조무사 단체가 우려하는 것처럼 간호조무사에게 피해를 주지도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간호법안 제21조를 보면 국가 및 지자체는 간호사 등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통한 간호사 등의 장기근속 유도 및 숙련 인력 확보를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어 간호조무사 역시 간호사와 마찬가지로 근무환경 및 처우가 개선된다”고 설명했다.

신 회장은 “간호법은 늘어나는 수요와 감염병 대유행에 대비하고 살인적인 노동강도와 불법진료로부터 간호사와 환자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의사 단체 등이 직역이기주의를 내세워 반대할 것이 아니라 국민 건강이라는 하나의 목적만 생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화여대 간호학과를 졸업한 뒤 모교에서 교수의 길을 걷던 그는 간호협회장을 네 번째(32·33·37·38대) 맡아 이끌고 있다. 이를 두고 “간호혁신의 사명 때문”이라고 말하는 신 회장은 “국민이 간호사를 의사와 마찬가지로 전문 의료인으로 대해준다면 간호사들은 긍지와 보람을 갖고 더욱 환자 간호에 최선을 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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