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노동자도 산재보험 적용 받는다..산재보험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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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각종 플랫폼에 소속된 배달 노동자들도 산업재해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플랫폼 노동자들도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그동안 여러 플랫폼에 소속돼 전속성을 충족하지 못했던 플랫폼 노동자들도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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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각종 플랫폼에 소속된 배달 노동자들도 산업재해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플랫폼 노동자들도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은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에게 요구됐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있습니다.
'전속성'이란 하나의 사업장에 노무를 상시 제공한다는 개념으로 이를 만족해야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배달기사·대리운전기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산재를 인정받는 데 걸림돌로 작용해왔습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그동안 여러 플랫폼에 소속돼 전속성을 충족하지 못했던 플랫폼 노동자들도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법안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법 공포 후 시행 전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주된 사업장이 아닌 보조사업장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에도 산재 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밖에 공무원·교원 노조 전임자의 노조 활동 시간을 유급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주는 이른바 타임오프제를 도입하는 법안(공무원·교원 노조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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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경 기자 (hk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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