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증 발달장애인에 통합돌봄서비스 제공

변해정 2022. 5. 29.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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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부담이 높은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통합돌봄서비스가 제공된다.

내년부터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이 있는 장애인도 활동지원 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법안별로 보면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도전적 행동 등으로 돌봄 부담이 큰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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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발달장애인법 등 복지부 소관 9개 법안 국회 통과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신청
혁신형제약기업 특례조항 일몰기한 2032년 3월로

[서울=뉴시스]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 397회 4차 본회의에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건복지부 소관 9개 법률 개정안이 통과 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5.29.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돌봄 부담이 높은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통합돌봄서비스가 제공된다.

내년부터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이 있는 장애인도 활동지원 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소관 9개 법률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안별로 보면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도전적 행동 등으로 돌봄 부담이 큰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통합돌봄서비스는 전국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돼 있는 17개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지원하게 된다. 시행 시기는 공포 후 2년 후부터다.

다만 현재까지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학계와 현장의 합의된 정의는 없는 상태다. 복지부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서비스 개발, 사업예산 확보, 시행규칙 제정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는 현재 노인장기요양급여를 수급해 활동지원 급여 신청이 불가능한 65세 미만 노인성질환 장애인도 내년부터는 활동지원 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사업장의 실태조사 참여를 의무화하고 조사 불응 시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실태조사 불응 사업장의 명단만 공개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오는 9월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부터 실거주 목적의 주택 부채는 부과 대상 재산에서 공제하도록 했다. 환자가 지불한 비급여진료비가 적정한지를 확인해 환불해주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도의 신청 방법과 처리 절차 등은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해 국민이 보다 알기 쉽도록 했다.

'구강보건법' 개정안에서는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했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개정안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설립·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자살예방부터 고위험군 관리 및 사후대응까지 전 과정에 대한 총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의 기반을 구축했다.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중앙-권역-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 및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 설치의 근거를 담았고, '암관리법' 개정안은 법률의 목적과 암관리종합계획의 내용에 '암 치료 후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다.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서는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연구시설 건축에 관한 특례, 각종 부담금 면제 특례 조항의 일몰기한을 2032년 3월30일까지로 연장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안별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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