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첫 추경..지출은 2조원대 증가, 나랏빚은 1조5000억원 덜 갚아

세종=이민아 기자 2022. 5. 29.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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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규모 62조원으로 확대
국채 상환액 9조→7조5000억원
30일 국무회의 통과 후 지원 개시
손실보전금 지급 매출액 기준 30억→50억원

여야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 보상 등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29일 저녁 의결했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추경(법정 지방 이전 지출 기준) 규모 59조4000억원에서 62조원으로 규모가 늘었다. 일반 지출 기준 36조4000억원에서 39조원으로 2조6000억원이 증액됐다. 국채 상환을 위해 쓰겠다던 금액은 9조원에서 7조5000억원으로 줄었다. 나랏빚 갚는 돈을 줄여 지출을 늘렸다.

정부는 30일 오전 8시에 국무회의를 열고 추가경정예산 공고안 및 배정계획안을 상정·의결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민생 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해, 손실보전금, 소상공인 손실보상,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주요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증액된 추경 사업의 재원은 국채 상환 규모를 9조원에서 7조5000억원을 줄여 1조5000억원을 마련하고, 공공기관 출자수입 초과수납분 8000억원, 기금 여유자금 5000억원으로 마련할 방침이다.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97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재적 292인 중 재석 252인, 찬성 246인, 반대 1인, 기권 5인으로 통과 되고 있다. /뉴스1

◇사업지출 규모 증가에 국채 상환액 줄어

당초 윤석열 정부는 ‘적자 국채 발행 없는 추경’을 강조했다. 기재부는 추경 재원을 적자국채 발행 없이 53조3000억원 규모의 초과세수와 6조8000억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 기금 여유 재원 등을 통해 마련할 방침이었고, 초과세수 중 9조원을 국채 상환에 쓸 계획이었다. 하지만 여야 협의 과정에서 사업 지출 규모가 늘면서 국채 상환액은 7조5000억원으로 줄었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는 1068조8000억원이 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9.7%로 예상됐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서 국가채무는 1067조3000억원으로 GDP 대비 49.6%였는데 국채 상환액을 줄이면서 소폭(0.1%P) 국가채무비율이 증가하게 됐다. 하지만 여전히 1차 추경(1075조7000억원) 때의 국가채무비율인 50.1%보다는 내려간다.

총지출은 679조5000억원으로 확정됐다. 1차 추경 대비 55조2000억원 늘어난 것이며, 전년 대비로는 21.8% 증가했다. 앞서 정부가 국회에 제출했던 추경안의 총지출 규모인 676조7000억원보다 2조8000억원 늘어났다. 총수입은 609조1000억원으로 1차 추경 대비 55조2000억원 늘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했던 추경안의 총수입은 608조3000억원이었는데 정부안 대비 8000억원이 증가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70조4000억원 적자, GDP 대비 -3.3%로, 당초 정부안(68조5000억원∙-3.2%)보다 0.1%P 악화된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해 국가의 실질적인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지표인 관리재정수지는 110조8000억원 적자로 GDP 대비 -5.1%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됐다. 관리재정수지는 당초 정부안에서는 108조8000억원 적자였고, GDP 대비 -5.1%를 나타낼 것으로 관측됐었다.

2차 추경 주요 사업 집행 계획./기재부

◇손실보전금, 30일부터 지급 개시

추경안은 소상공인의 매출액·피해 수준과 업종별 특성 등을 고려해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여야 협의 과정에서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 매출액 기준이 당초 정부안인 ‘30억원 이하’에서 ‘50억원 이하’로 확대되면서 6000개 중기업이 추가로 지원을 받는다. 재원은 420억원 추가로 투입된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법정 손실보상의 경우는 대상이 기존 ‘매출액 10억원 이하 소기업’에서 ‘매출액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 확대됐다. 보정률도 90%에서 100%로 확대됐고,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1000억원의 재원이 추가로 투입된다. 신규∙대환 대출 공급 규모를 늘리기 위해 1800억원의 재정 보강이 이뤄졌다.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손실보전금은 기존 전달체계를 최대한 활용, 30일부터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법정 손실보상의 경우 5월말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1분기 보상기준을 의결하고, 6월 중 보상금 신청∙지급을 개시한다.

특수고용직 등 근로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저소득 문화예술인에 대한 활동 지원금 단가는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됐다. 이에 따라 재정이 8300억원 추가로 투입된다. 택시∙버스 기사에 대한 소득안정자금의 단가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돼, 1613억원이 추가로 배정됐다.

고용·소득안정지원금은 추경 통과 6월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 특고·프리랜서와 법인택시·버스 기사에게는 6월 중, 문화예술인에게는 7월 중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저소득층의 실질구매력 뒷받침을 위한 긴급생활안정지원금(선불형 카드)은 6월 중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7월부터 지급을 시작한다. 이 지원금은 별도 신청절차 없이 기존 사회 보장 급여 자격 정보를 활용해 대상자를 정부에서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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