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포퓰리즘 추경' 합의] 오늘 오전 국무회의서 신속처리, 손실보전금 오후부터 지급 가능

김미경 2022. 5. 29.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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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손실보상 추가경정예산(추경)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371만명이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을 받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추경안 국회 통과에 맞춰 최대한 빠르게 지원금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손실보전금 신청은 기존 재난지원금 신청·지급 절차와 마찬가지로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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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이 29일 국회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및 여·야 원내대표 등과 추경안 협의를 위한 회의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코로나19 손실보상 추가경정예산(추경)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371만명이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을 받게 됐다. 이르면 30일부터 손실보전금을 신청할 수 있을 전망이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 36조4000억원(지방이전 지출 제외)은 여야 합의를 거쳐 39조원 수준으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지원금액은 600만~1000만원으로 동일하지만, 지원대상자는 약 1만명 상당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손실보전 대상은 원래 소상공인, 소기업·중기업(매출액 10억~30억원 약 7400개사) 등 370만명이었으나 여야는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기업의 매출액 기준을 30억원에서 50억원 이하로 늘렸다. 총 대상자는 약 371만명이 됐다.

소상공인과 소기업은 매출규모와 매출 감소율에 따라 600만~800만원 상당의 손실보상 지원금을 받게 된다. 여행업·항공운송업·공연전시업·스포츠시설운영업·예식장업 등 50여개 업종 중 매출이 40% 이상 감소했거나 정부의 방역조치 대상이었던 중기업에는 700만~1000만원을 지급한다.

지원금은 이르면 30일부터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손실보상 관련 온라인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대상자에게는 문자 통보가 간다.

정부는 국회의 추경안 처리에 맞춰 30일 오전 8시쯤 임시 국무회의를 빠르게 열어 추경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임시 국무회의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들과 만나 "30일 오전 총리 주재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의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추경안을 재가하면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지급 집행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여야 모두 6·1 지방선거 전에 최대한 빠르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이라 이르면 30일 오후부터 지급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추경안 합의 이후 손실보전금 지급 시점에 대해 "본회의에서 통과된 후 월요일(30일) 오후부터 바로 지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추경안 국회 통과에 맞춰 최대한 빠르게 지원금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손실보전금 신청은 기존 재난지원금 신청·지급 절차와 마찬가지로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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