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62조 추경' 즉시 재가할 듯..내일 오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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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오는 30일 오전 즉시 재가할 방침이다.
또 "윤 대통령은 (코로나19) 손실보상은 '국가의 의무'라고 했다"면서 이번 추경안 통과로 대통령의 의무를 다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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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이르면 30일 오후부터 보상금 지급할 수도
30일 대수비 회의서 尹대통령 입장 발표 예상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오는 30일 오전 즉시 재가할 방침이다. 빠르면 이날 오후부터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지급도 가능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9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윤 대통령의 입장은) 추경안이 합의 처리돼 다행이다는 것"이라며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너무 어려우니 하루라도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하자는 것이다"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은 (코로나19) 손실보상은 '국가의 의무'라고 했다"면서 이번 추경안 통과로 대통령의 의무를 다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당장 내일(30일)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심의·의결한다. 회의 안건은 추경안 단 하나인 '원포인트' 회의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된 추경안을 바로 재가할 예정이다. 이어진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는 추경과 관련한 입장이 발표될 것으로 예측된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추경안이 국무회의를 통화하면 바로 집행이 될 수 있나'라는 질문을 받고 "되도록 빨리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추경을) 기다리는 분들이 정말 많고 현장에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대통령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여야는 긴 진통 끝에 2차 추경안 처리에 합의했다. 추경 규모는 기존에 발표했던 59조4000억원에서 2조6000억원 증가한 62조원이다.
이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등을 위한 중앙정부 지출 39조원과 지방교부금 23조원을 합친 금액으로 역대 최대 규모 추경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oun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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