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서 떼는 세금 줄인다.. 공제금액 32년만에 높일 듯

정석우 기자 2022. 5. 29.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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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쟁이들이 받는 퇴직금에 물리는 퇴직소득세를 낮추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이 추진된다. 회사를 다닌 기간에 따라 세금에서 빼주는 ‘근속연수별 공제금액’을 높여 세금을 낮추는 방식이 유력하다. 시행된다면 이 같은 공제 제도가 도입된 1990년 이후 32년 만에 처음이다. 퇴직소득세 완화는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다. 기획재정부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7월 세법 개정안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전경 /뉴스1

29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근속연수별 공제금액을 높여 퇴직소득세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퇴직금은 일시금으로 받거나,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다.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에는 퇴직소득세를 내야 한다. 10년간 직장을 다니고 5000만원의 퇴직금을 받은 경우 약 92만원 퇴직소득세를 낸다.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 소득세의 70% 정도인 연금소득세를 낸다.

퇴직소득세는 실제 퇴직금에서 근속연수별 공제 등 각종 공제액을 뺀 후 세율(6~42% 누진세율)을 곱해 매긴다. 공제액은 근속연수별로 다르다. 근속연수가 5년 이하인 경우 30만원, 5년 초과 10년 이하는 50만원, 10년 초과 20년 이하는 80만원, 20년 초과는 120만원 등이다. 공제액을 높이면 퇴직소득세가 낮아진다.

퇴직소득세 완화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관련된 세제 개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지난 2월 “직장을 그만둔 퇴직자들의 새로운 인생 설계를 응원하기 위해 5000만원 이하 퇴직금에 부과되던 세금을 매기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나 퇴직금 5000만원 이하 퇴직자의 퇴직소득세를 전면 폐지할 경우 2400억원 규모의 세수가 줄어드는 문제가 있고, 특정 금액 이하 퇴직금을 받은 퇴직자를 기준으로 퇴직소득세를 폐지하는 것은 현행 소득세법 체계를 대폭 개편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 때문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퇴직금 5000만원 이하 퇴직자에게 퇴직소득세를 물리지 않는 방안보다 극소수의 고소득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퇴직자의 퇴직소득세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퇴직급여가 4000만원 이하인 퇴직자는 309만8477명으로 전체 퇴직자(329만3296명)의 94%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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