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50억 이하에 23조 지급..이르면 내일부터

보도국 2022. 5. 29.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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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최대 1,000만원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 이르면 내일(30일) 오후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지급 대상 매출액 기준도 당초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확대됐고 택시와 버스기사, 프리랜서 등에 지급되는 지원금도 100만원씩 늘어났습니다.

이은정 기자입니다.

[기자]

당초 정부안에서 36조4천억원이었던 추경안 실질 지출 규모는 여야 협의를 거치며 39조원으로 확대됐습니다.

늘어난 돈은 손실보전 등이 주로 쓰이는데, 우선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기준 매출액이 당초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확대됐습니다.

이에 따라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받는 대상은 371만곳으로, 1만곳 정도 늘었습니다.

방역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도 지급 대상을 매출액 10억원 이하 소기업에서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중기업까지 확대하고 보전율도 100%로 확대했습니다.

현금성 지원금도 대부분 늘었습니다.

법인택시, 전세버스 기사 지원금은 당초 정부안보다 100만원 늘어난 300만원, 특수고용직·프리랜서·문화예술인 지원금 역시 100만원 늘어난 200만원이 지급됩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정부 지원금도 1,000억원이 추가됐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격리 치료비, 사망자 장례비, 파견인력 인건비 예산도 1조1,000억원 증액해 총 7조2천억원이 됐습니다.

한편, 이번 합의로 국채 상환액이 계획했던 9조원에서 7조5,000억원으로 줄었지만 정부는 당초 방침대로 적자국채 발행은 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정부는 그간 2차 추경 통과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을 사흘 이내 시작할 수 있게 준비해왔는데, 여당은 통과 바로 다음날 오후부터 지급 개시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특고·프리랜서와 택시·버스 기사에게는 한 달 내에 지급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이은정입니다.

#추경안 #손실보상 #손실보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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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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