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규모 39조 확정..30일부터 손실보전금 지급

최다현 2022. 5. 29.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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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됨에 따라 정부는 오는 30일부터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전금 지급을 개시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에 지급할 지원금은 6월 중, 문화예술인 지원금은 7월 중 지급이 개시된다.

손실보전금은 추경 통과 다음 날인 30일부터 지급을 개시한다.

손실보상은 5월 말 손실보상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올해 1분기 보상기준을 의결하고 6월 중 보상금 신청과 지급을 개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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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97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됨에 따라 정부는 오는 30일부터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전금 지급을 개시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에 지급할 지원금은 6월 중, 문화예술인 지원금은 7월 중 지급이 개시된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차 추경을 의결했다.

추경안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2조8000억원이 증액됐다. 지출증액이 2조6000억원, 감액사업 조정으로 2000억원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지방이전지출을 포함한 추경 규모는 59조4000억원에서 62조원으로 늘었다.

정부는 소상공인에 대한 손살보상과·손실보전금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금융지원 규모를 2조3000억원 늘렸으며 특고 등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소득지원금 단가를 최대 300만원으로 인상했다. 이러한 취약계층 지원에 1조3000억원이 추가로 소요된다.

소상공인 지원은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 1분기 이후 손실보상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연매출 30억~50억원 규모의 매출 감소 중기업도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손실보전금은 추경 통과 다음 날인 30일부터 지급을 개시한다. 손실보상은 5월 말 손실보상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올해 1분기 보상기준을 의결하고 6월 중 보상금 신청과 지급을 개시할 계획이다.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소득안정지원금은 6월까지 접수 받아 특고와 프리랜서, 법인택시 및 버스기사에는 6월 중 지급한다. 문화예술인은 7월부터 지급을 개시한다.

저소득층에게 선불 카드 형식으로 최대 100만원의 긴급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내달 중 지급 대상자를 확정해 7월 중 지급을 개시할 계획이다. 저소득층 지원금은 별도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존 사회보장급여 자격정보를 활용해 대상자를 정한다.

방역예산은 코로나19 안착기 이후 확진자 치료비를 추가로 1개월 동안 지원하고 하반기 이후 방역 소요 보강을 위해 1조1000억원 증액했다.

최근 곡물 가격 상승에 따른 비료·사료가격 지원 확대, 어업인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한시 지원 등 농축수산물 수급 안정에도 2000억원을 추가로 투입한다. 당초 정부안에서 감액된 사업 중 농림분야의 경우 재해 대응 및 수요 변동 사업을 중심으로 2000억원을 조정했다.

추가로 소요되는 재원은 국채 상환 규모를 기존 9조원에서 7조5000억원으로 줄이고 공공기관 출자수입(8000억원), 기금 여유자금(5000억원) 등에서 조달하기로 했다.

추경안에 따른 총지출은 679조5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총수입은 609조1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70조4000억원으로 GDP 대비 적자비율은 -3.3%로 정부안과 동일하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10조8000억원이며 GDP 대비 적자비율은 -5.1%다. 연말 기준 국가채무는 1068조8000억원으로 GDP 대비 비율은 49.7%를 기록할 전망이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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