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제주처럼 '특별자치도'로..정부지원 확대 기대

이희수 2022. 5. 29.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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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통과 주요 법안들
공무원·교원 노조 전임자
교섭업무 근무로 인정해 임금
배달라이더도 산재보험 적용

◆ 2차 추경안 합의 ◆

강원도에 특별자치도의 지위를 부여하는 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무원·교원 노동조합에 타임오프제(노조 활동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주는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포함한 법안 110건을 처리했다. 법안이 국회 재석 의원 238명 중 237명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되며 강원도는 2006년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에 이어 두 번째 특별자치도가 됐다. 법 공포 후 1년 후부터 시행된다는 부칙에 따라 내년 6월쯤부터 강원도는 기존의 이름 대신 강원특별자치도로 불리게 된다. 가장 큰 혜택은 재정 지원이다. 중앙 정부가 지방 정부에 지원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로 계정이 마련돼 재원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강원도지사의 인사 권한도 늘어난다. 지역인재 선발 채용, 인사교류 및 파견에 있어 특례를 부여했기 때문이다.

강원도를 특별자치도로 지정하는 건 지난 3월 대선 당시 여야 후보가 모두 공약으로 내세웠기 때문이다. 김진태 국민의힘 강원도지사 후보는 "강원특별자치도는 국민의힘이 만들고 준비한 사업"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강원도 1호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강원도지사 후보는 "제가 지도부에 강원특별자치도법을 통과시켜주면 출마하겠다고 했다"고 내세웠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에 "이 후보가 강력히 요청해 만들어졌다. 이광재법이라고 해도 된다"며 치켜세웠다.

타임오프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무원·교원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앞으로 공무원·노조 전임자는 노사 교섭 등의 업무를 근무시간으로 인정받아 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배달 라이더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도 산재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배달 라이더들에게 요구됐던 특정 사업에의 전속성 요건이 폐지된 게 핵심이다. 그간 배달 라이더들은 일정한 소득과 노동시간을 규정한 산재 전속성 요건을 채우지 못해 산재보험에 가입하고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외에도 세종시에 대통령 집무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행복도시법 개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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