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무효' 대법 판결에.. 노조, 개선 요구 본격화하나

장혜진 2022. 5. 29.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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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만을 기준으로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오면서 노조의 임금피크제 개선 요구가 본격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 노조는 임금피크제 관련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지난 26일 사측에 임금피크제에 대한 회사의 입장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노조 측은 임금피크제를 계속 유지할지 등에 대한 회사 측의 공식 설명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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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직원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고령자고용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지난 26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외벽 모니터의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 광고. 연합뉴스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만을 기준으로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오면서 노조의 임금피크제 개선 요구가 본격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 노조는 임금피크제 관련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지난 26일 사측에 임금피크제에 대한 회사의 입장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노조 측은 임금피크제를 계속 유지할지 등에 대한 회사 측의 공식 설명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디스플레이 노조 관계자는 “회사의 회신 내용에 따라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계열사 노조로 구성된 삼성그룹노조연대에서 대책을 함께 논의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대기업 노조에서는 임금피크제의 적용을 받는 직원의 업무를 조정하지 않고 기존 업무 그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무효 요건이 된다는 주장도 나온다. LG전자 사무직노조 관계자는 “LG전자의 경우 임금피크제가 적용된다고 해서 다른 업무를 하는 것도 아니다. 단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더 적은 임금을 받고 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다만 노조 차원의 대응 방안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이번 대법원 판결을 일반적인 사례로 확대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평가도 적지 않아 사측과 노조 모두 현재까지는 상황을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는 분위기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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