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조 원' 규모 손실보상 추경안, 국회 본회의 통과

김태민 2022. 5. 29.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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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피해를 돕기 위한 중앙정부 지출 39조 원과 지방교부금 23조 원을 합친 전체 62조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여야는 손실보전금 지급대상 매출액 기준을 3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늘려 371만여 사업자에게 6백만 원에서 최대 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 지원 규모를 확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추경안 일반 지출규모는 정부 안인 36조 4천억 원에서 39조 원으로 2조 6천억 원 늘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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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피해를 돕기 위한 중앙정부 지출 39조 원과 지방교부금 23조 원을 합친 전체 62조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29일) 밤 본회의를 열고 '2022년도 2차 추경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19건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2일 윤석열 정부의 첫 임시국무회의 이후 17일 만에 국회의 추경안 처리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여야는 손실보전금 지급대상 매출액 기준을 3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늘려 371만여 사업자에게 6백만 원에서 최대 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 지원 규모를 확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추경안 일반 지출규모는 정부 안인 36조 4천억 원에서 39조 원으로 2조 6천억 원 늘어났습니다.

또 추가 지출 재원마련을 위해 국채 상환액은 9조 원에서 7조 5천억 원으로 줄이는 대신 적자 국채 발행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YTN 김태민 (tm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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