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추경안' 본회의 통과..소상공인 최대 1천만원[뉴시스Pic]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6·1 지방선거를 사흘 앞둔 29일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추경안은 이날 오후 7시30분부터 열린 본회의에서 110개의 법안이 처리된 후 오후 10시 29분 가결됐다.
지난 13일 정부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16일 만이다.
여야는 매출 50억 원 이하 371만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 손실보전금 지급키로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시스]고승민 안채원 김선웅 기자 = 6·1 지방선거를 사흘 앞둔 29일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추경 규모는 기존에 발표했던 59조4000억원에서 2조6000억원 증가한 62조원. 역대 최대 규모 추경이다.
추경안은 이날 오후 7시30분부터 열린 본회의에서 110개의 법안이 처리된 후 오후 10시 29분 가결됐다. 지난 13일 정부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16일 만이다.
여야는 매출 50억 원 이하 371만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 손실보전금 지급키로 했다. 손실보전금은 이르면 30일 오후 지급될 전망이다. 쟁점이 됐던 손실보상 소급적용 문제와 소득 역전 문제에 대해선 양당 간 추후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kssmm99@newsis.com, newkid@newsis.com, ruta@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