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최대 1000만원 손실보상"..누가 받을수 있나

안채원 기자 2022. 5. 29.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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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전을 위한 약 62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6·1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사흘 앞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2차 추경안을 재적 252명 중 찬성 246인, 반대 1인, 기권 5인으로 가결했다.

당초 정부는 초과세수 중 9조원을 국채 상환에 쓸 예정이었으나 여야 추경안 협의 과정에서 사업 지출 규모가 늘면서 국채 상환액을 1조5000억원 줄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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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62조 추경' 국회 본회의 통과 (종합)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97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재적 292인 중 재석 252인, 찬성 246인, 반대 1인, 기권 5인으로 통과 되고 있다. (공동취재) 2022.5.29/뉴스1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전을 위한 약 62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6·1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사흘 앞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2차 추경안을 재적 252명 중 찬성 246인, 반대 1인, 기권 5인으로 가결했다. 윤석열 정부의 첫 추경안이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회동에서 정부가 제출한 59조4000억원 보다 2조6000억원 순증된 약 62조원의 추경안 처리에 합의했다. 중앙정부 지출 39조원과 지방교부금 23조원을 합친 규모다. 정부안보다 두터운 보상이 필요하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을 일부 반영한 결과다.

여야는 371만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최소 600만원에서 1000만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키로 합의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법적 손실보상의 경우 지급 대상을 현행 매출액 10억원 이하 소기업에서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중기업까지 확대하고, 보전율도 현행 90%에서 100%로 상향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또 특별고용·프리랜서·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금은 당초 정부안과 비교해 100만원 늘어난 2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법인택시, 전세버스 기사에 대한 지원도 100만원 늘어난 300만원을 지급한다.

이외에도 여야는 어업인 유가연동보조금(200억원), 지역사랑상품권 추가 발행(1000억원), 코로나 방역(1조1000억원) 산불 대응(130억원) 등 예산을 추경안에 증액 반영했다. 막판까지 쟁점이 됐던 손실보상 소급적용 문제와 소득 역전 문제에 대해서는 양당 간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추경 재원은 적자국채 발행 없이 52조3000억원 규모의 초과세수와 6조8000억원 규모의 지출 구조 조정, 기금 여유 재원 등을 통해 마련한다. 당초 정부는 초과세수 중 9조원을 국채 상환에 쓸 예정이었으나 여야 추경안 협의 과정에서 사업 지출 규모가 늘면서 국채 상환액을 1조5000억원 줄이기로 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전금은 이르면 30일 오후부터 지급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추경안을 재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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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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