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추경안 국회 본회의 통과..62조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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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6·1 지방선거를 사흘 앞둔 오늘(29일) 밤 본회의를 열어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등을 위한 중앙정부 지출 39조원과 지방교부금 23조원을 합친 총 62조원 규모의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했습니다.
오늘 국회를 통과한 추경안은 소상공인의 매출액·피해 수준과 업종별 특성 등을 고려해 600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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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6·1 지방선거를 사흘 앞둔 오늘(29일) 밤 본회의를 열어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등을 위한 중앙정부 지출 39조원과 지방교부금 23조원을 합친 총 62조원 규모의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했습니다.
지난 13일 정부의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16일 만으로 정부가 제출한 59조4천억원보다 2조6천억원 늘어나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추경안은 재석 252인 가운데 찬성 246인, 반대 1인, 기권 5인으로 통과됐습니다.
오늘 국회를 통과한 추경안은 소상공인의 매출액·피해 수준과 업종별 특성 등을 고려해 600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부는 내일(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심의·의결하기로 했으며, 윤석열 대통령은 곧바로 추경안을 재가할 계획으로 빠르면 내일(30일) 오후부터 코로나19 손실보전금 지급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 김근희 기자 / kgh@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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