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尹 약속 소상공인 지원 '골든타임' 지켰다..신속집행해야"

박기범 기자 2022. 5. 29.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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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해 "추경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국민들께서 효과를 하루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의 신속한 집행이 필요하다"며 빠른 집행을 약속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오늘 민주당의 요구를 대폭 수용하여 59조4000억원이던 추경안을 62조로 확대하기로 합의했고, 국무회의 의결 후 16일 만에 오늘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이로써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대선 기간 국민께 약속한 소상공인 지원의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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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97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재적 292인 중 재석 252인, 찬성 246인, 반대 1인, 기권 5인으로 통과 되고 있다. (공동취재) 2022.5.29/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국민의힘은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해 "추경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국민들께서 효과를 하루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의 신속한 집행이 필요하다"며 빠른 집행을 약속했다.

김형동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추경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직후 발표한 논평에서 "윤석열 정부는 내일(30일) 오후부터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기 위한 만만의 준비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번 추경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가 컸던 소상공인의 온전한 손실보상에 집중하면서도 위기에 빠진 민생경제 안정을 도모하는데 방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오늘 민주당의 요구를 대폭 수용하여 59조4000억원이던 추경안을 62조로 확대하기로 합의했고, 국무회의 의결 후 16일 만에 오늘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이로써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대선 기간 국민께 약속한 소상공인 지원의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이번 추경예산으로 매출액 기준 50억 이하 소상공인 371만명에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 규모의 손실보전금이 지원된다"며 "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법인택시 기사 등에게도 각각 최대 200만원, 300만원까지 지원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보전과 사회적 격차 해소에 이번 추경예산이 즉각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pkb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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