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자영업자 손실보전금 600만+알파 30일부터 지급"..2차 추경 62조원 확정

이호준 기자 2022. 5. 29.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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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제공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제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르면 30일부터 손실보전금 지급이 개시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제2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30일부터 자영업자 손실보전금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30일 국무회의를 개최, 추경 예산 공고안 및 배정계획안을 상정·의결하고 종전 손실보상금 전달체계를 활용해 이날부터 바로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기 시작한다.

손실보상의 경우 5월말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1분기 보상기준을 의결하고, 6월 중 보상금 신청ㆍ지급 개시한다.

특고 등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ㆍ소득안정지원금은 추경 통과 6월까지 신청 접수를 받아, 특고·프리랜서 및 법인택시·버스 기사에게는 6월중, 문화예술인에게는 7월중 지급을 개시한다.

저소득층의 실질구매력 뒷받침을 위한 긴급생활안정지원금(선불형 카드)은 6월중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7월부터 지급 개시할 계획이다.

이날 국회에서는 코로나19 손실 소상공인 지원과 민생·물가안정 사업을 위한 올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총 62조원으로 확정됐다. 정부안보다 2조6000억원 증액된 것으로 역대 최대였던 2020년 3차 추경(35조1000억원) 규모를 훌쩍 뛰어넘는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차 추경 총액은 정부안 대비 2조6000억원이 증액된 62조원이다. 종전 정부안 대비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이 소폭 확대됐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지원금이 늘며 지출총액도 증가했다.

우선 371만명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손실보전금은 기존 계획대로 600만~1000만원이 지급된다. 다만 종전 정부안이 매출액 3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까지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기로 한 반면, 여야는 50억원 이하 중기업으로 대상이 확대됐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법적 손실보상의 경우에도 지급대상을 매출액 10억원 이하 소기업에서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중기업까지 확대하고 보전율도 100%로 확대했다.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렸다.

여기에 소상공인 금융지원 규모가 2조3000억원으로 커지고 특수고용 등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소득지원금 단가도 인상됐다. 법인택시, 전세버스기사의 경우 당초 200만원 지급이었는데 100만원씩 추가해 300만원, 특고·프리랜서와 문화예술인은 100만원 늘어난 200만원을 받게 된다. 이에따라 코로나19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예산은 정부안 대비 총 1조3000억원이 늘어났다.

방역예산은 코로나19 안착기 이후 확진자 진료비 추가지원과 하반기 이후 방역 보강 등을 위해 1조1000억원이 증액됐다.

이밖에 비료·사료가격 인상분 지원 확대, 어업인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한시 지원 등 민생·물가안정 지원예산과 산불 대응역량 강화 예산 등이 2000억원 늘었다.

대신 국채 상환액은 정부안인 9조원에서 7조5000억원으로 줄었다. 정부는 또 공공기관 출자수입 초과수납분 8000억원과 기금 여유자금 5000억원으로 국회 증액 재원 조달할 계획이다.

이호준 기자 hj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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