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법 등 139건 의결..21대 전반기 국회 마지막 본회의(종합)

한상희 기자,이밝음 기자 2022. 5. 29.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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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9일 21대 전반기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강원도에 '특별자치도' 법적 지위와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포함한 법률안 110건과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19개 안건, 2021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10건) 등 139개 안건을 일괄 처리했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제주에 이어 두번째로 '특별자치도'의 법적 지위와 권한을 부여받게 된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 강원도에는 각종 세금 경감 및 규제 해제 혜택이 주어지며 폭넓은 인사권도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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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조' 손실보상 추경 및 노조 타임오프제법·세종 집무실 설치법 등도 통과
2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이 통과되고 있다.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 1년 뒤 시행될 예정이며 ‘강원도’의 명칭은 1395년 강원도로 지명이 정해진 이후, 628년 만에 ‘강원특별자치도’로 바뀌게 된다. (공동취재) 2022.5.29/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이밝음 기자 = 국회는 29일 21대 전반기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강원도에 '특별자치도' 법적 지위와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포함한 법률안 110건과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19개 안건, 2021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10건) 등 139개 안건을 일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손실보상 추경안'은 371만여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600만~1000만원의 손실보전금이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출 규모로 당초 정부안(36조4000억원)보다 2조6000억원 늘어난 39조원 규모다. 세입경정(국세수입 예상치를 조정하는 것)에 따른 지방교부세·교부금 정산분을 포함한 전체 규모는 당초 정부안(59조4000억원)보다 늘어난 62조원 규모로 역대 최대 규모다.

법적 손실보상 대상은 현행 연매출 10억원 이하 중소기업에서 30억원 이하 중기업으로 확대됐다. 피해보전율은 현행 90%에서 100%로,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된다. 법인택시 기사에 대한 지원 단가를 정부안(200만원) 대비 100만원 상향한 300만원으로 결정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문화예술인 지원금도 정부안 대비 100만원 상향한 200만원으로 늘렸다.

본회의를 통과한 추경안이 30일 오전 열리는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30일 오후부터 최대 1000만원의 손실보전금이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날 본회의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이 가결됐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제주에 이어 두번째로 '특별자치도'의 법적 지위와 권한을 부여받게 된다. 세종특별자치시까지 포함하면 세번째다. 1395년 강원도라는 명칭이 정해진 후 628년 만에 새로운 명칭을 갖게 되는 것이다.

시행시기는 공포 1년 후다. 이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은 내년 6월쯤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 강원도에는 각종 세금 경감 및 규제 해제 혜택이 주어지며 폭넓은 인사권도 부여된다.

공무원·교원 노동조합 타임오프제(근로시간 면제 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에 따라 공무원·교원 노조 전임가의 노조 활동은 근무시간으로 인정돼 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근무시간 면제 한도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에 공무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와 교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를 둬 해당 위원회가 조합원 수와 공무원 노사관계 특성 등을 반영해 결정하도록 했다.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이에 세월호 추모사업을 진행하는 416 재단에 대한 국가의 지원 기간이 설립 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됐다.

이밖에 '배달 라이더'도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 설치법(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등도 이날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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